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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등 성범죄 노출근무환경 실태조사·처우개선 시급내일 요양보호사의날 기념식 개최#10년차 요양보호사 A(59·여·춘천)씨는 재가노인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요양을 하며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많다. 대상자와 단둘이 남았을 때 “침대에 누웠다 가라”거나 “돈을 줄테니 잠자리를 갖자”는 말을 들어야 했다. 참다 못해 “성희롱이다. 이러시면 방문이 어렵다”고 했지만 비슷한 언행은 계속됐다. 목욕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설거지 중 허리로 손을 넣는 경우도 있었다. A씨는 “연로한 분들이라 대부분 참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그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죽기보다도 싫었다”고 했다.#5년차 요양보호사 B(65·〃)씨는 주간노인보호센터에 최대한 큰 옷을 입고 출근한다. 신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다. 놀이 보조 중 몸을 만져 손목을 잡고 진행하는 일은 다반사고, 목욕서비스 중 희롱에 가까운 요청도 들었다. B씨는 “성희롱 대처 교육을 받지만 어르신들에게 세게 말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개인적으로 옷을 가려입는 정도”라고 했다.강원지역 노인요양시설과 종사자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성추행·희롱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서비스 대상자로부터 성적 불쾌감을 느껴도 신고 시스템이 없고 관련 실태조사도 전무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오는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앞두고 본지가 취재한 결과 지난 3월말 기준 강원지역 요양보호사 1만 8435명(시·군 중복 인원 제외 기준) 중 여성이 1만7424명으로 94.5%에 달한다. 남성은 1011명(5.5%)이다. 이처럼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요양보호사들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으면서 정서적 트라우마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하지만 현재 가능한 신고절차는 소속 기관에 알려 이용자를 바꾸는 정도다. 센터·기관별로 대응하다보니 대표자 성향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 밖에 없다. A씨의 경우 센터에 상황을 전해 방문 대상자를 바꿨지만 비슷한 일을 겪은 후 그만두는 동료들이 여전히 많고, B씨는 목욕 서비스를 중지하는 것으로 일단락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는 개인적으로 대처하고 있다.상황이 이렇지만 요양보호사 등 지역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근무환경 실태조사는 아직 이뤄진 적이 없다. 도단위 지원센터가 마련된 것도 최근이다. 전국적 센터 설립 기조 아래 강원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2021년 12월 설립돼 심리 상담 등을 시작했다. 최근 이같은 피해가 지속 인지되면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업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열린 ‘춘천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모색 세미나’ 등에서 관련 필요성이 중점 언급되기도 했다.이은영 도사회서비스원장은 “센터에서 심리 상담 등을 진행중이고, 요양보호사 활동 실태조사도 올해 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등이 주관하는 제15회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식은 28일 오후 2시 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열려 권익보호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강주영
강원도민일보 - 강주영 기자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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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 최근들어 전국 요양병원들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누적되어온 경영난으로 집단 폐업 위기에 내몰리면서 요양병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과 함께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는 등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최근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한해동안 폐원한 요양병원이 50여 곳에 달했고, 올해들어 5월말 기준으로 이미 50곳 가까이 추가로 문을 닫는 등 경영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양상이다.병원계 내부에서는 요양병원들의 경영 악화 원인으로 일당정액제(RUG)에 기반을 둔 수가정책과 절대평가에 의존하는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간병 서비스 질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환자 부담이 큰 간병료, 나아가 요양병원의 의무 인증제 등을 꼽는다.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과 역할은 막중하다. 정부에서는 그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기능 재편을 비롯해 지역돌봄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서두르고 있다.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가 높으면 요양병원으로, 의료필요도가 낮지만 요양필요도가 높으면 장기요양시설로,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 모두 낮으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 주도의 기능 재편 과정에서 가뜩이나 불만으로 가득한 요양병원들의 저항이 만만찮다.그 원인은 시범사업 준비 과정에서 당사자인 요양병원과의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적정한 서비스 연계 기반을 다지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요양병원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 간병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간병 급여화도 필요하다. 정부도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다행 이지만 이 역시 재원 문제를 비롯해 인력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찮다. 본격적인 논의도 하기전에 정부와 관련 단체들간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내놓고 한올씩 풀어나가는 인내심이 필요하다.현행 요양병원 수가제도는 일당정액제(RUG)를 기반하고 하고 있어 과소진료를 유발하고, 요양병원의 경영난의 원인이 되고있다.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준에 못미치는 기관에는 패널티를 주되 급성기병원에 준하는 행위별수가 방식으로의 수가제도 개선이 전제되어야만 설득력이 있다.또 하나의 쟁점은 현재의 요양병원 적정성평가가 급성기병원의 절대평가 방식과 달리 상대평가 개념의 평가지표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다. 요양병원협회는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을 통해서라도 적정성평가 틀을 바로잡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격차가 큰 의료서비스 수준의 전반적인 질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도 좋지만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절대평가 방식으로의 전환과 질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동기부여도 필요하다.이밖에도 요양병원 임종실 의무 설치 의료법 개정, 요양병원 방문진료 및 호스피스 시범사업 개선 등등을 요구하는 요양병원계의 주장이 모두 타당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차제에 정부와 협회간 전담 창구를 개설해 해법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요양병원들도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한 의료질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료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물론 사무장 병원 척결과 최근 발생한 간병인의 지저귀 사건 등으로 실추된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요양병원계의 활로 모색을 위해 의정간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의학신문 - 이상만 기자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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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광주의 한 노인복지시설 관리자가 직원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6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사기 혐의로 노인복지시설장 A씨(63·여)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노인복지시설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8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조사 결과, A씨는 일주일에 3~4회, 일 8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며, 지정된 수급자 가정에 대한 방문 요양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직원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해 정상근무를 한 것처럼 속였다.이날 재판부는 "사회복지사의 실제 근로시간을 허위로 부풀려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를 과다하게 부정 수급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부정 수급한 돈이 환수 조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 임우섭 기자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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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대구의 한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기저귀 교체를 하다 80대 노인의 고관절이 골절됐다.지난 22일 KBS 보도에 따르면 대구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노인의 기저귀를 갈다 고관절을 부러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해당 요양보호사는 기저귀를 갈기 위해 누워 있는 노인의 상체를 일으켜세웠다. 이 때 또 다른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어깨를 짓눌렀다. 이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자세가 변경된 노인은 끝내 고관절이 골절됐다.현장일지에 따르면 해당 요양보호사들은 관찰 일지에 기저귀 교체 중 소리가 났고 피해 환자가 아침부터 다리 통증을 호소했다고 명시했지만 가족 통보나 병원 인계는 사고 발생 후 56시간 뒤인 2일 뒤에 이뤄졌다.환자 가족들은 해당 요양원의 이 같은 조치들에 대해 학대라고 주장하며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 또한 해당 요양보호사들을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해당 요양원 측은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학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메디컬투데이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시설급여제공 매뉴얼’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에서 기저귀 교환을 위해선 몸을 좌우로 돌려 엉덩이 아래에 방수포를 깔아야한다. 또한 허리 아래쪽을 큰 수건으로 덮은 뒤 윗도리는 가슴 아래까지 올리고 바지는 발목까지 내려준다.이후 기저귀를 교체하고 회음부, 엉덩이, 항문 등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이때 피부에 발작이나 욕창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해당 과정이 모두 끝나면 엉덩이 아래 새 귀저기를 대고 바르게 눕힌 다음 고정시키고 바지를 입히고 윗옷을 내려준다. 수건을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힌 뒤 옷과 침구를 정돈하는 것이 공식 매뉴얼이다.이번 일에 대해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학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유독 환자의 변양이 많아 매뉴얼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환자는 수술이 잘 마무린 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기자(hnhn0414@mdtoday.co.kr)
메디컬투데이 - 이한희 기자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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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의료계와 전문가, 그리고 환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코로나19 대유행에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비대면진료와는 달리 일상회복 과정에서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재진 환자’‘방문 약수령’등을 원칙으로 진행 중이다.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봤다.비대면진료 ‘재진 환자’ ‘의원급 의료기관’ 원칙비대면진료는 해당 병원을 방문해 진료받은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한다.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면 되고, 의료기관은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 기록을 확인해 재진이 맞는지 확인하면된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내가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인지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하면 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환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토록 해, 집 근처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비대면진료가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하면 편리하다.비대면진료를 받으려면1회 이상 과거에 방문해 진료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는 질환과 나이에 관계없이 ▲진료받았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았던 질환에 대해 추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진료받은 의료기관에 한 진료과목의 의사가 다수일 경우 진료의사가 달라도 가능하다. 또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 질환, 악성 신생물, 갑상선의 장애, 간의 질환, 만성신부전증 등 11개 만성질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만성질환 이외의 환자는 30일 이내에 대면진료 받은 이력이 있어야 가능하다.일례로 2023년 6월1일 A내과를 방문해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면, 2024년 5월31일까지 A내과에서 비대면으로 고혈압 진료가 가능하다.일반진료가 어려운 휴일이나 밤에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면비대면진료는 재진이 원칙이지만,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의료기관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휴일이나 야간에 의학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학적 상담은 의사와 보호자 간에만 가능하고 처방전 발급은 불가능하다.일례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2023년 6월5일 B가정의학과를 방문해 감기약을 처방받았다면, 2023년 7월4일까지 B가정의학과에서 비대면으로 감기약을 추가 처방받을 수 있다. 만약 해당 청소년이 휴일에 감기 증상이 아닌 복통을 호소하며 B가정의학과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한다면, 보호자는 B가정의학과에서 의학적 상담만 받을 수 있고 처방은 받을 수 없다.'초진'이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대상자는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기록이 없어도 초진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대상은 ▲섬·벽지 거주 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자(격리통지서, 격리 통지 문자 메시지 등 제시) 등이다.비대면진료 화면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환자는기본적으로 해당 병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 중에서 ▲1년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희귀질환자(의료기관이 환자의 의료기록 확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인지 확인) ▲30일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시범사업에서 비대면진료 진행 절차는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시행된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방식이 거의 같다. 환자는 대상인지 확인 후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하고, 의료기관(의사)은 진료 전 환자 본인 여부와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인지를 확인한다.비대면진료 원칙인 ‘화상통화’가 불가능한 경우는예외적으로 화상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음성통화로도 가능하다. 만약 정밀한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하거나, 비대면진료보다 대면진료가 더 안전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대면진료를 권유하게 된다.병원비 수납, 처방전 발급, 처방약 수령은 어떻게비대면진료 후 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데,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이메일이나 팩스, 관련 앱 등을 통해 전송된다.처방전을 전달받은 약사는 환자가 방문하기 전에 미리 상담을 진행해 처방약 조제 가능 여부와 수령방식을 결정한다. 만약 처방약과 대체의약품이 모두 없어 조제가 어렵다면 환자는 다른 약국으로 처방전을 재전송하면 된다.관련기사박민수 복지부 2차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만 알지만 보완할 것"2023.06.16설 연휴 동안 실시간 비대면 진료 병원·약국 검색 서비스 강화2023.01.22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재진환자만 비대면진료 대상? 시대 역행"2023.03.15블록체인 NFT 게임 컨퍼런스 주목… 삼성, 美서 파운드리 포럼 개최2023.06.25조제된 약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약국을 방문해 받을 수 있지만 ▲섬·벽지에 거주하는 환자 ▲거동이 불편한 자(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는 약사와 협의 후 재택 수령을 할 수 있다.약사는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한 뒤 의약품을 전달한다. 만약 대리인이 약을 받으러 왔다면, 약사는 대리인의 신분과 환자와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출처=보건복지부)
지디넷코리아 - 조민규 기자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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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약사법’에 따른 명의·면허대여 금지를 위반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거나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지난 21일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 등 법률안 25건을 포함한 총 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안번호 2112913)과 강기윤 의원(의안번호 2119255)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이날 표결에서 재석 229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최근 의료기관 및 약국의 불법개설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지능화되어 적발이 쉽지 않으며, 특히 의료법인 등 법인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은 그 적발에 어려움이 발생해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과거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 법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불법개설임에도 환수처분이 어려운 상태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납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고,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체납자의 인적 사항 및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별 신용등급 점수에 영향을 미쳐 사회취약계층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건강보험료 상환을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왔다.이에 개정안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대상’과 ‘부당이득금을 연대징수 할 수 있는 사유’에 ‘의료법’의 ‘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 조항’과 ‘약사법’의 ‘약사 면허대여 금지을 위반한 경우’를 법문에 추가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승인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체납정보 제공의 예외사유로 규정토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을 살펴보면 제47조의 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제1항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2항·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위반하였거나, ’의료법‘ 제33조 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 제3항·제4항을 위반해 개설·운영되었다는 사실”로 수정토록했다.이어 제3항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2항·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에서 “혐의”를 “혐의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 제3항·제4항을 위반해 개설․운영된 혐의”로 수정토록 했다.또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2항 제5호에 “‘약사법’ 제6조 제3항·제4항을 위반해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이라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법률 제19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제81조의 3항(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내용 중 “체납된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경우”를 “경우, 제82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수정토록 했다.한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의신문 - 강현구 기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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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연, 간단한 추적 기술로 인지 저하 조기 발견 연구 결과 도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급속한 인구 노령화로 치매 등의 인지장애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데 이를 간단한 눈의 움직임 추적으로 조기 식별 및 예방을 할 수 있게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 디지털임상연구부 김재욱 박사 연구팀은 광주치매코호트 연구팀과 공동연구로, 안구 움직임 데이터를 활용해 치매위험군을 보다 정확히 찾아내는 연구결과를 도출했다고 22일 밝혔다.연구성과는 국제전문학술지인 ‘프론티어스 뉴로사이언스’ (Frontiers Neuroscience, IF 5.152)에 2023년 6월 15일 게재됐다. (논문제목: Eye Movement Changes as an Indicator of Mild Cognitive Impairment)연구팀은 2018년부터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인지장애를 조기에 식별하고 예방,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생체지표를 활용한 비침습적이고 경제적인 인지장애 선별모델 개발연구를 계속해왔다.치매 위험도가 높은 인지장애 환자는 조기 식별이 중요한데,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는 완치가 어려운 반면, 경미한 인지손상 단계에서는 예방을 위한 적절한 신체운동, 뇌인지 훈련, 식이요법, 심혈관계 기능 관리를 통해 질병 진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 연구에서는 먼저 총 594명의 노인 인구(정상대조군 428명, 경도인지장애 환자군 166명)를 대상으로, 컴퓨터로 5분간 간단한 인지과제를 수행하는 대상자의 안구 움직임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기계학습모델을 활용해 분류 모델을 개발했다. 이후에는 각기 다른 데이터 조합을 적용한 3가지 분류모델의 성능을 평가했다. 인구통계정보+안구 움직임 데이터, 인구통계정보+MMSE, 인구통계정보+안구 움직임 데이터+MMSE 등 각 3가지 모델의 분류 성능 비교결과 각각 AUROC점수 0.752, 0.767, 0.840를 얻을 수 있었다.일반적으로 AUROC점수 0.8 이상인 경우 좋은 성능의 분류 모델로 평가하는데, 이 결과는 기존 정보들과 함께 간단한 안구 움직임 데이터를 활용하면 더 효과적인 분류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김재욱 박사는 “급속한 노령화 등으로 발생하는 치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이 연구를 VR 등의 디지털 헬스 기기에 적용한다면,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1차 의료기관 등에서 치매 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해서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Tag#노령화#인지장애#치매#한의학연구원#안구 움직임
민족의학신문 - 김춘호 기자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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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적십자병원 김철호 병원장[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최근 마블 영화 ‘토르’로 잘 알려져 있는 배우 크리스 헴스워스가 유전자 검사에서 알츠하이머형 치매 고위험군 유전자를 발견해 연기 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샀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걸릴 가능성을 미리 알게 되어 다행이라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해 치매 발병을 늦출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영주적십자병원 김철호 병원장배우 크리스 헴스워스의 이야기처럼 치매의 가능성을 미리 알게 되거나 치매를 조기에 진단한다는 것은 오히려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최선의 시기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아직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조기에 진단해 치매 진행을 지연시키는 약물치료를 최대한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 방법이기 때문이다.진행성 질환인 치매는 병이 진행됨에 따라 환자가 점차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 행동장애, 일상생활 및 직업적, 사회적 기능장애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조기부터 치매 환자에게 약물치료를 실시해 꾸준히 지속하면, 치매 환자가 겪게 될 수 있는 중증 장애 기간을 평균 3~5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현재 알츠하이머형 치매 약물치료에는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 유형인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 NMDA 수용체 길항제인 메만틴 등이 있다.이 중 가장 흔히 사용되는 약물인 도네페질은 여러 임상시험을 통해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유지, 이상행동 증상 및 인지기능 개선 측면에서 효과가 확인됐다.한편 다행인 점은 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노력과 함께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 치매 치료가 가능해질 그 날이 멀지 않았다는 점이다.2022년 WHO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치매 환자 수는 약 5520만 명에 달하며, 2050년에는 약 1억 39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전 세계에 치매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 수가 많은 만큼 치매 원인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 개발에도 많은 나라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현재 주요한 치매 원인 물질로 여겨지고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단백질의 경우 치매의 근본적 치료를 위한 원인조절치료제 연구의 표적 물질로써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알츠하이머형 치매 신약 임상 연구 파이프라인에 따르면, 원인조절치료제 후보 물질 중 16.8%(20개)가 아밀로이드 베타를 표적으로 하고 있다.더욱이 이러한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으로 하는 치매 치료제는 경도인지장애와 초기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어, 새로운 치매 치료제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전 세계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따라서 새로운 치매 치료제가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향후 치매 신약이 개발되었을 때 이를 환자에게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현존하는 치매 약물을 통해 꾸준히 치료를 실시하여 지금 환자의 상태를 최대한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의학신문 - 김상일 기자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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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치매 노인을 폭행하고 성적으로도 학대한 요양보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7·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21년 8월 22일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 증상이 있는 B(78·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침대에서 내려오자 강제로 눕힌 뒤 한 손으로 붙잡아 제압했고, 이에 항의하는 B씨의 어깨를 밀쳐 폭행했다. A씨는 다른 노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B씨의 기저귀를 가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A씨 측은 법정에서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간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며 "폭행에 고의성이 없었고, B씨가 팔을 꼬집어서 대응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신 판사는 "피해자는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치매 노인이다. 피해자가 보호자의 말을 듣지 않고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고, 그러한 이유로 요양원에 입원한 것"이라며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행사한 유형력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어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가 있는 노인이라도 다른 이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내고 기저귀를 간다면 성적수치심을 느낄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경인일보 - 변민철 기자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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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에 간호사가 아예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요양시설에 간호사가 아예 없는 지자체는 10곳에 달했다. 이들 지자체는 △경기 연천 △강원 철원, 양구 △충북 보은, 단양 △전북 무주, 장수 △경북 군위 △경남 고성, 남해 등이다. 협회가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간호사 종사자 대비 장기요양인정자 비율은 261.12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직후 79.35보다 3.29배 넘게 뛰어 올랐다. 이는 장기요양시설에서 간호인력 공급 부족으로 간호사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전체 취업자 59만8771명 중 간호사는 0.63%(3776명)에 불과했다. 5년 전인 2018년 3569명과 비교해도 207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이로 인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사 수는 0.04명(2020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6명을 100으로 볼 때 2.5% 수준에 불과하다. 5.1명의 스위스와는 127.5배 차이며 3.8명의 노르웨이와 비교하면 95배 차이다. 미국(1.2명), 일본(1.1명)과는 각각 30배, 27.5배 차이나 벌어져 있다. 요양시설 간호인력 부족 문제의 원인으로는 많은 업무량과 스트레스, 교육 부재, 임금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우선 과도한 업무량이 요양시설을 근무를 기피하는 요소로 지목됐다. 요양시설 간호사는 현장에서 24시간 케어가 이뤄지고 평가로 인한 기록업무 양이 많아 어르신 직접 간호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인력이 장기요양기관에 정착할 경우 이용노인의 질병 예방, 합병증 저하로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면서 "요양시설을 기피하는 간호인력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원 - 이훈철 기자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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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불법개설기관(의료기관 및 약국) 가담자 현황을 직종별ㆍ요양기관 종별 및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불법개설 가담자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서 등(공소장, 판결문 포함)상에서 불법개설 기관의 명의대여, 사무장(실운영자), 공모자, 방조자 등으로 적발된 자를 말한다. 2009년~2021년 동안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전체 인원 2564명 중 자연인은 2255명(87.9%), 법인은 309개소(12.1%)로 나타났다.이들 중 의료기관에 가담한 자는 2240명(87.9%), 약국에는 331명(12.9%)이 가담하였다. 이 중 자연인 7명의 사무장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중복 가담하기도 하였다.직종별로 살펴보면 자연인 가담자 2255명 중 일반인이 1121명(49.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의사 748명(33.2%), 약사 198명(8.8%), 기타 보건의료인 178명(7.9%), 간호사 10명(0.4%) 순으로 가담했다.전체 자연인 가담자 2255명이 총 3489개의 기관에 가담하였는데 이는 1인당 평균 1.5개소에 가담한 셈이다. 보통 의사와 약사는 주로 명의대여자로 가담하고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력과 일반인은 주로 사무장으로 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전체 가담자의 약 30%는 하나의 요양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개의 기관에 걸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가담자 2564명 중 2개소 이상 가담한 자는 755명(29.4%)이며 그 중 자연인은 2255명 중 628명(27.8%)이 1862개소(평균 2.96개소)에 가담하였고 법인은 309개소 중 127개소(41.1%)가 541개소(평균 4.26개소)에 가담하였다.직종별로는 2개소 이상에 가담한 비율은 보건의료 인력이 188명 중 83명이 4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반인이 38.9%(436명/1121명), 의사 11.6%(87명/748명), 약사 5.6%(11명/198명)순이었다. 사무장으로 가담하는 보건의료 인력의 재가담률이 높은 이유는 의료기관의 운영 시스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가담자의 연령대는 자연인 2255명 중 50대가 737명(32.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40대가 596명(26.4%), 70대 이상이 339명(15%)이었다. 종별로 의료기관은 50대가 33.6%, 약국의 경우는 70대 이상이 37.5%로 가장 많았다.종합해 보면 40~50대의 사무장이 고령으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70대 이상의 의ㆍ약사를 고용하여 불법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가담자의 약 30%가 사무장이나 명의대여자 등으로 반복하여 재가담하는 등 불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메디소비자뉴스 - 박찬영 기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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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등이 아닌 보호자의 요청으로 환자를 요양원으로 이송하는 등 '응급' 상황이 아니면 구급차도 '긴급자동차'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21일) 범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0 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구급차 운전자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는 신호를 위반할 수 있다는 예외가 법에 규정돼 있지만, 교통안전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압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오후 1시쯤 서울 동작구의 한 교차로에서 환자를 이송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B 씨는 대퇴골 골절 등 전치 12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A 씨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켠 채로 신호를 위반해 시속 20㎞ 속도로 1차로에서부터 좌회전하다 반대편 6차로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구급차 우측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환자를 이송하는 긴급한 용도로 구급차를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 자동차는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특례 규정이 긴급 자동차 운전자의 모든 의무를 면제하는 게 아니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신호를 위반할 때는 면밀히 주의해 혹시라도 차량이나 사람이 지나간다면 당연히 멈춰야 한다는 교통안전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아울러 A 씨가 신호를 지켰더라도 지체되는 시간은 최대 수분 정도에 불과해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시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의료기관이 아닌 보호자의 요청으로 환자를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옮기던 중이었던 만큼 '응급' 상황이 아니라서 '긴급 자동차'가 아니라고도 봤습니다.
SBS비즈 - 김동필 기자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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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법안이 연이어 발의된 가운데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가 해당 법안들이 일으킬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하는 세력에 대한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바의연은 지난 5월 2일 간호법 관련 논란이 한창 거셀 당시 “간호법 강행 추진 배경에 지역사회 돌봄사업이 있고, 김용익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중심으로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력 인사들이 돌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단까지 만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며 “간호협회 등에서 간호법 제정 목적을 ‘간호사 처우 개선’에서 ‘돌봄사업 참여’로 바꾼 것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김용익 전 이사장이 지역사회 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만든 ‘돌봄과 미래’라는 재단의 설립에 고문으로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5월 11일 ‘지역돌봄보장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고, 5월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바의연은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법안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안은 지역사회 돌봄의 이상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는 점을 들었다. 이 법안의 제1조에서는 법안의 목적을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 및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바의연은 “엄밀히 말해서 돌봄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독거 돌봄 대상자는 거의 찾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올바른 돌봄 정책은 시설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을 현실적인 비율로 조정하며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사회 돌봄의 경우는 시설 돌봄에 비해 요양 대상자 1인당 투입되는 재원이나 인력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오히려 지역사회 돌봄의 목적을 ‘의료기관에서의 질병 치료→시설에서의 돌봄→지역사회 돌봄→돌봄 서비스로부터의 독립’으로 잡아야 한다고 봤다. 또한 지역사회 돌봄에서 장기적으로 독립이 어려운 대상자는 요양시설 입소나 의료기관 입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도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법안의 목적대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정부와 지자체가 생애 마지막까지 제공하고 시설 입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만든다면,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점, 거동이 힘들거나 치매 환자의 경우 아무리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가 잘 돼 있어도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없으면 상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오히려 요양시설 돌봄이 훨씬 안전한 점 등을 지적했다.
바의연은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심의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 및 예산 등을 결정하는 조직이지만, 통합돌봄 사업의 확장을 반대하는 단체나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아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부실 운영이 이뤄져도 이를 견제하거나 막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
또한,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의 방만한 운영과 이해충돌 위험성을 우려했다. 바의연은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심의위원회처럼 견제 세력이 없어 사업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해당 사업에 이권이 개입된 사람들의 주머니만 채우게 될 수 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여기에 환자와 돌봄 대상자들의 탈원화를 부추기거나 강제하는 상황도 꼬집었다. 바의연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이지만 신현영 의원에 앞서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보면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의 저항을 막기 위한 처벌 조항이 명시돼 있다”라며 “시설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의 경계에 존재하는 대상자들을 지역사회 돌봄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장치”라고 풀이했다. 무리한 지역사회 돌봄 유치는 사실상 방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 돌봄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파탄을 우려했다. 바의연은 “지역사회 돌봄은 시설 돌봄보다 훨씬 많은 인력 투입 및 예산이 필요한데 법안에서 제시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금의 재원을 보면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을뿐더러, 그간 지자체들의 행태로 볼 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바의연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법안 계획처럼 진행하는 것은 무리이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 박은 뒤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과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돌봄 형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무조건 지역사회 돌봄만을 고집하지 말고, 시설 돌봄의 다양화와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다변화와 효율화를 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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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메디뉴스 - 한진희 기자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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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반신마비, 사지마비에 대해서도 노인성 질병 인정범위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건보공단은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확대를 위한 인정범위’ 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소요 예산액은 2500만원이다.
이번 연구는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에 포함하나 질병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기 위함이다.
앞서 공단은 지난 2014년 65세 미만자 노인성 질병 인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가해야 할 질병으로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G1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위축(G13), 다발경화증(G35),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G82)를 제시했다.
이 중 지난해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를 제외한 3개 질병을 추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는 손상‧사고에 의한 비율이 높아 연구를 통한 추가 검토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시된 연구내용으로는 연구팀은 현재 인정하고 있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분석해 지속적인 노인성 질병 추가를 위한 노인성 질병 인정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 질병의 의학적 검토를 통해 발병 원인과 발병 시기, 치료경과 및 후유장애 등을 분석하고 발병 원인별 기능장애 정도와 노인성(퇴행성) 질병의 연관성도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노인성 질병 개정(안) 제시를 통해 노인성 질병의로서의 적정성, 일상생활 기능 장애 유발 위험성, 요양과 의료 필요도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해 인정 범위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관련 전문 학회를 대상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운영해 전문가 자문을 구해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 이한희 기자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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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재생앵커요즘 어린이집, 출생은 줄고 인구가 고령화하면서 정원이 줄다 못해 아예 문을 닫는다는데요.폐업한 어린이집은 결국 요양원 같은 노인복지시설로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이마저도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이선영 기자입니다.리포트경남 하동군의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30여 명의 어르신들이 책상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박지수/사회복지사]"모양 보시고 우리 거북이 모양부터 만들어 볼게요."책상 위에 놓인 그림의 모양을 보고 블록으로 따라 만듭니다.[이정남]"<와서 뭐 하는 게 제일 재밌으세요?>난 미술이 제일 재밌어요. 내가 일등이다."어르신들이 쓰고 있는 교구는 지난해까지 어린이들이 쓰던 교구였습니다.20년 동안 줄곧 어린이집이었던 이곳은 원생이 줄면서 지난해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업종을 변경했습니다.[장정욱/가족사랑 어르신유치원장]"젊은 사람들은 직장과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도시로 이사를 가면서 3, 4년간 정원이 미달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 같아서 (변경하게 됐습니다.)"새싹반, 귀염둥이반, 행복한반이었던 교실은 어르신들이 밥을 먹고 신체활동을 하는 생활실로 바뀌었습니다.그나마 이 시설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한때 원생이 100명에 이르던 이 어린이집은 현재 원생이 5명뿐입니다.노인복지시설로 업종을 변경하려고 해도 시설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아 쉽지 않습니다.그렇다고 폐업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어린이집과 같이 공익 목적의 사회복지법인은 운영을 포기하면 해당 자산이 모두 국가로 환수됩니다.때문에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주수현/어린이집 원장]"마음대로 해산할 수도 없고, 노인시설로 바꾸려면 시설 개조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최근 4년 사이 전국적으로 문 닫은 어린이집은 6천 곳, 반면 같은 기간 노인시설은 8천 곳 정도 늘었습니다.
MBC뉴스- 이선영 기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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