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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비를 납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청구했다가 도로 뱉어낸 환수금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의료기관들은 거짓 청구가 아닌 단순한 착오 청구라고 주장하지만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 등으로 부당청구한 비용을 스스로 반납한 금액이 올해들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심사평가원이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 등 부당청구 가능성을 인지한 다음 통보하면 요양기관이 자체 점검해 부당이득을 뱉어내는 '자율점검제'에 따른 것이다.여기서 거짓 청구 사례를 제외한 '불성실 자율점검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시행한다.자율점검제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부당청구 가능성을 인지해 통보한 의료기관 수는 최근 5년간 6236개로, 금액은 689억4000만원에 달한다. 한 곳당 평균 1106만원을 뱉어낸 것이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환수 금액은 156억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엔 107억원, 2021년엔 110억원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136억9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현재까지 179억5000만원으로 급증했다.통보 요양기관 수도 지난해 826개에서 올해 들어 1736개로 폭증했다.평균 부닥이득 환수금액을 살펴보면 2019년 의료기관 당 평균 1480만원→2020년 1263만원→2021년 620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다 지난해엔 1657만원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올해는 현재까지 1034만원을 기록하고 있다.강기윤 의원은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의 단순·반복적 부당청구 및 착오 청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거짓 청구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넓은 의미의 부당청구인 만큼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자율점검제를 확대·강화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뿌리 뽑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1 - 천선휴 기자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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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에 빨간불이 켜졌다.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과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예산정책처는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4년에 적자로 전화되고,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이란 전망했다.이 수치는 건강보험 재정 계산 시 수입 연평균 7.2% 증가(2023년 93.3조원 -> 2032년 175.2조원), 지출은 연평균 8.9% 증가(92.0조원 -> 195.1조원)로 계산한 결과다. 예산정책처는 보험료율 상한을 폐지로한 심층분석 결과도 공개했다.예산정책처는 "기본 전망에서 누적 준비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2028년이라, 재정전망 가정에 따라 2030년에 보험료율 8% 상한을 폐지해도 준비금 소진 시점의 변화는 없다"고 보고했다.이어 "국고지원율 변화은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법정 지원율 준용 및 기금 단서조항 고려 여부에 따라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기본전망 대비 2년~3년 연장되거나 전망 기간 내 소진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노인장기요양보험, 2026년 재정수지 적자 전환노인장기요양보험 전망도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26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 준비금은 2031년에 소진될 것으로 발표됐다. 이 수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계산 시 수입 연평균 8.9% 증가(2023년 15.1조원 → 32032년 2.4조원), 지출 연평균 10.1% 증가(2023년 14.6조원 → 2032년 34.7조원)로 측정한 값이다. 예산정책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보험료율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필요보험료율 분석 결과 비교]그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목표를 재정수지 균형과 매년 누적준비금을 보험급여비 1개월분 보유로 설정해 필요 보험료율 산출했을 때 재정수지 균형 달성은 2024년 0.93%, 2025년 0.98%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32년에는 1.28%로 나타났다.예산정책처는 "보험급여비 1개월분을 누적준비금으로 보유한다고 계산했을 때 2024년에는 2023년 수준(0.91%)이 유지되나 이후 2025년 0.93%에서 계속 상승해 2032년에는 1.29%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메디칼업저버 - 박선재 기자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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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 임종실 설치 앞두고 적정 수가 강조요양보호사 없는 경우 상급종합병원급과 동등한 수준 제시[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임종기 환자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 임종실은 꼭 필요하다. 다인실인 경우 옆자리 환자의 죽음은 다른 환자에게도 스트레스다. 임종기 환자와 보호자 이외 다른 환자를 위해서도 임종실은 필요하다."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이자 경기도 광주시 소재 선한빛 요양병원장은 임종실이 가져다주는 편익을 이같이 설명했다.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내 임종실 설치 의무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임종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수가 산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김기주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임종실 수가 필요성을 거듭 설명했다.김 부회장은 6년 전, 요양병원을 개원하면서 별도의 수가 없지만 임종실을 설치했다. 1인실 병실 하나를 포기해야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에 따르면 임종기 환자가 임종실 대신 1인실을 이용할 경우 병실료에 개인 간병비가 추가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섣불리 1인실을 택할 수 없어 결국 존엄한 임종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실제로 임종실에서 환자를 임종을 맞은 보호자들은 "덕분에 마지막 길을 편안하게 보내드렸다"며 감사인사를 받을 때면 설치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그는 "병원 개원을 준비할 당시만 해도 임종실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면서 "필요성에 대해선 누구나 공감하지만 병원 경영 측면에선 우려가 높다. 적절한 수가가 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는 물론 대한요양병원협회 또한 임종실 설치 의무화에는 부담스러운 표정이다. 특히 별도의 수가 지원 없이 기존 병실을 임종실로 운영할 경우 제도 연착륙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김 부회장의 전망이다.요양병원협회는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수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허공의 메아리 상태.김 부회장은 "요양병원이 존재함으로써 돌봄+의료가 필요한 환자의 의료비를 줄이는 등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어디서나 균일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면 생애말기 돌봄환자 수가 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에 임종실에 대한 수가를 산정하게 되면 생애말기 돌봄환자를 위한 수가마련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봤다.그가 생각하는 적절한 수가는 어느정도일까. 김 부회장은 호스피스 임종실 수가를 기준을 제시했다.현재 호스피스 임종실 운영 수가는 요양보호사가 있는 경우, 상급종합병원급 51만 3470원, 종합병원급 51만 430원, 병원급 41만 8170원 수준. 요양보호사가 없는 경우는 상급종합병원급 41만 4190원, 종합병원급 41만 1150원, 병원급 31만 8880원이다.김 부회장은 요양병원 임종실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없는 임종실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하면 적절할 것이라고 봤다.그는 "종합병원, 요양병원 상당수가 민간병원으로 '수가'라는 인센티브 없이 임종실 설치 의무화 정책이 자리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실적인 수가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 - 이지현 기자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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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울산지역 요양병원을 포함한 대부분 병원들이 연명의료 중단을 승인하는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아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 거부권, 즉 웰다잉(well dying) 권리가 외면받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존엄사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자기 삶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겠다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병원은 윤리위를 아예 운영하지 않고 있다. 특히 윤리위 설치율이 지극히 낮은 요양병원에선 말기 환자의 연명치료 거부권이 철저히 차단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들의 윤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울산지역 상급종합병원(울산대병원)을 비롯해 종합병원(9곳), 요양병원(39곳), 일반병원(46곳) 등 병원 95곳 가운데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울산대병원, 이솜요양병원 등 11곳에 불과하다. 윤리위원회 구성·운영비율이 고작 11%에 불과하다. 지역의료 기관 중 89%는 윤리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윤리위가 없으면 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가 연명치료를 거부하더라도 치료효과 없는 시술행위를 계속해야 한다. 환자와 가족 모두에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아닐수 없다.최근 죽음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와 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며 존엄사를 선택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울산지역에서 “연명치료 안 받겠다”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시민은 9월 말 기준 3만5700여명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올해 8월 전국 의료기관의 윤리위 설치율은 상급종합병원이 100%인 데 반해 종합병원은 60.7%, 요양병원은 8.7%에 그치고 있다.병원들이 윤리위 설치를 꺼리는 이유는 윤리위 구성·운영 관련 비용과 업무과중 등이 대부분이다. 윤리위는 의료기관 종사자 외에도 종교계, 법조계 등 비의료인과 외부 위원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요양병원 등의 윤리위 설치 의무화, 관련 비용과 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햐 한다. 윤리위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도 방안이 될수 있다.인간은 누구든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 존엄한 죽음은 환자와 가족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다만 민감한 문제인 만큼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 윤리위 설치가 의무화된다면 환자들의 존엄한 죽음도 많아질 것이다. 웰빙의 끝은 웰다잉이 돼야 한다.
경상일보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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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대부분의 요양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2018년 10만명에서 올해 8월에만 194만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지만 의료기관윤리위 설치율은 요양병원의 경우 8.7%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입원한 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남 의원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윤리위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많은 노인이 마지막 순간 머무는 요양병원의 경우, 윤리위 설치율이 매우 낮아 제도 확산의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이어 “요양병원의 윤리위 설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용윤리위원회를 두고 위탁협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용윤리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연명의료 중단을 승인하는 윤리위는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 외에도 종교계와 법조계 등 비의료인과 외부 위원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행정상·재정상의 이유로 윤리위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외부에 지정된 공용윤리위에 윤리위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제공]
kbs뉴스 - 박광식 기자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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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경 제작] 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A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한 수진자로부터 비용을 받고도, 이를 진찰료 등 요양급여 비용으로 이중 청구했다.이런 방식으로 14개월간 총 1천736만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이 기관은 결국 부당이득을 환수당하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B 요양기관은 한신반하사심탕(단미엑스산혼합제) 등을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진료기록부에 적고 약값 등으로 3천21만원을 받아냈다.보건복지부는 작년 9월∼올해 2월 진료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챙겨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을 향후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병원·약국 각 1곳, 의원 3곳, 한의원 2곳 등이다.이들 요양기관의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3천74만원이다. 7곳 모두 합치면 2억1천400여만원에 달한다.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나간 돈이다.이 가운데 한 곳은 최고 4천627만원까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받아냈다.이들 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개된다.이 내용은 내년 4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역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총액 대비 거짓 청구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 대상을 결정한다.2010년 2월 공표 제도를 시행한 후 현재까지 거짓 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된 기관은 총 498곳이다.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확인 경로[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 성서호 기자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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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시행…동네병원·약국은 2025년 10월부터의료계, 중계기관으로 심평원·보험개발원 반대…"별도의 위헌소송 진행"[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4일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올해 28주차인 지난 9∼15일 전국 196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찾은 외래환자 중 독감 증상을 보인 의사환자 수는 1000명당 16.9명이었다. 직전 주의 16.3명에서 소폭 늘어난 것으로, 16.9명은 2022∼2023절기 독감 유행기준인 1000명당 4.9명의 3배가 훌쩍 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9월 16일 발령된 유행주의보도 장장 10개월 넘게 유지되고 있다. 2023.07.24. jhope@newsis.com[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지만 실제 도입을 앞두고 난항이 예상된다. 중계기관 선정 등과 관련해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히 거센 상황이기 때문이다.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 및 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1년 후인 2024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양기관은 이 자료를 전산망을 통해 제3의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하게 된다.현재 약 4000만명의 보험 소비자들은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따로 발급한 후 모바일앱·팩스·이메일·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물리적·시간적 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들이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여전히 잦아 오랫동안 불편함으로 지적됐다. 청구를 포기한 금액은 연간 3000억원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과 '약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전산 관련 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2년 후인 2025년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실손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의무는 보험사가 진다. 시스템 구축 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하는데, 시장 점유율에 따라 분담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사가 실손보험 시장 점유율이 높다.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지점은 중계기간 선정이다. 기존 중계기관으로 논의됐던 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었다. 그동안 관련 인프라를 갖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오랫동안 거론됐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올 들어 정치권과 금융당국, 의료계 사이에서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이후 의료계는 이마저도 반대하고 나섰다.의료계는 심평원이나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사가 실손보험 데이터를 들여다 보거나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확인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는 실손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보험업법 개정안의 의료법 상충 문제 등 별도의 법률검토를 통한 위헌소송을 진행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환자의 진료정보가 무분별하게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그러면서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되 관의 성격을 가진 심평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또 보험금 청구 방식 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와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뿐만 아니라 전담인력·자료전송 등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 (방식)을 구체화해 달라고 요청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학병원급은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이미 청구 전산화가 대부분 이뤄진 상태"라며 "의원급, 약국에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둔 것은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정도에 따라 청구 전산화 실현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뉴시스 - 남정현 기자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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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수백억 출연금 지원받고도 일부 무연고자 장례절차 거절
존엄 보장 안돼 적절성 논란...의료원 “규정·매뉴얼 구축 노력”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1. 중증 신경퇴행성 희귀질환이자 장애의 일종인 루게릭병을 앓던 40대 남성 A씨. 생전 하루가 멀다하고 고통에 시달리다 결국 지난달 말께 수원지역 요양병원에서 이른 죽음을 맞이했다. 세상을 떠난 순간까지 가족도, 친구도 없던 ‘무연고자’였다. 이에 평소 A씨를 지원해 오던 수원지역 B복지기관은 곧바로 그의 장례식을 진행키로 했다. 그런데 느닷없는 난관에 봉착했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무연고자 장례식 진행 불가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결국 B복지기관은 인근의 한 대형병원에서 무연고자 장례식을 치러야만 했다. A씨 입장에선 숨통을 조이는 고독 속에서 눈을 감은 후에도 또다시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한 셈이다. #2. C지자체도 지난달 말께 병사한 또 다른 무연고자 60대 남성 D씨 장례식을 마찬가지로 도의료원 수원병원에 의뢰했다가 거절당한 바 있다. 관할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이후 도의료원 수원병원은 뒤늦게 관할이 아니어도 무연고자 장례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다시 C지자체에 연락했다. 하지만 C지자체는 이미 민간 장례식장을 통해 D씨 장례식을 진행키로 한 상태였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기일보DB최근 경기도의료원이 일부 무연고자들의 장례식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하겠다는 사회적 책임을 뒤로하면서 생전 고독에 허덕이던 무연고자의 죽음마저 외롭게 만들었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11일 경기도와 경기도의료원 등에 따르면 도의료원은 최상의 공공의료를 실현해 도민의 건강한 삶에 공헌한다는 목표로 운영 중이다. 이를 위해 매년 도로부터 수백억의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다. 최근 3년간 도가 도의료원에 지원한 예산은 2020년 567억원, 2021년 258억원, 지난해 164억원 등이다. 올해의 경우엔 현재까지 149억원을 지원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근 도의료원 수원병원은 무연고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황세주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도립 의료원으로서 무연고자를 지원하지 못했다는 게 의아하다”며 “프로토콜을 정립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도의료원 수원병원 측은 수원 사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C 지자체 사례에 대해선 실수를 인정했다. 아울러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무연고자 장례식과 관련된 규정이나 매뉴얼도 없는 상태여서 조속히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도의료원 관계자는 “장례식 관련 규정이나 매뉴얼을 구축하는 등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일보 - 김기현 기자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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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교도소 등 교정 시설 수용자가 민간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생긴 진료·치료비(요양급여)와 요양비가 총 1729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이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 60세 이상 고령 수용자가 해마다 늘면서 이들이 교정 시설 밖에서 외부 치료를 받는 상황도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32만6000명의 수용자(외국인 포함)가 222만8000건의 외부 진료를 받았다. 이들의 진료 등으로 발생한 비용은 총 1728억9984만원이다.연도별로 살펴보면, 치료를 받는 수용자 수와 진료 건수, 비용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4년엔 수용자 2만6103명이 16만6856건의 진료를 받아 약 107억5000만원의 돈이 들었는데, 작년엔 약 217억2000만원(3만2962명·24만8030건)이 나왔다. 올해는 8월 말까지 총 172억6000만원(2만8184명·18만1177건)의 비용이 들었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300억원 안팎의 세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국가가 부담해야 할 교정 시설 수용자들의 진료·치료비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수용자 고령화 현상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법무부 교정본부의 교정 통계 연보에 따르면, 60세 이상 수용자는 2014년 2801명으로 그해 전체 수용자의 8.4%를 차지했다. 그런데 매해 60세 이상 수용자의 수와 비율이 증가했고, 작년엔 5770명(16.7%)으로 2014년보다 2배가량 늘었다.여기에 교정 시설 수용자들에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진료비와 치료비는 전부 국가 예산에서 나간다. 나라 살림에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이다. 백종헌 의원은 “초고령화 시대에 교정 시설 수용자도 고령화되면서,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이들의 의료비 지출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선일보 - 김정환 기자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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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중 94% '개선명령' 그쳐최혜영 의원 "복지부, 관련 법령 적용 원칙 명확히 해야"(세종=뉴스1) 이철 기자 | 2023-10-11 09:13 송고댓글공유축소/확대인쇄© News1 장수영노인복지시설 내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학대판정을 받은 노인복지시설은 1237곳이다.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이 중 248곳으로 20%에 불과했다.학대판정을 받은 시설은 2018년 181곳에서 2019년 244곳, 2020년 280곳으로 늘었다. 이후 2021년에 251곳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281곳를 기록하면서 다시 증가했다.특히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대부분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에 그쳤다.최근 5년간 학대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248곳 중 71%(177개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 중 167곳(94%)은 '개선명령'을 받았다.최혜영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경우 최소 처분이 업무정지"라며 "이에 비해 비해 사회복지사업법의 최소 처분은 개선명령으로, 제재 수준이 크게 차이난다"고 분석했다.실제 유사한 학대 행위임에도,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다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경기 파주시 A 시설의 경우 입소 노인을 장시간 휠체어에 구속하거나 불필요한 약을 먹였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반면 인천시 서구 B 시설의 경우 보행이 가능한 입소 노인을 휠체어에 구속하거나 얼굴에 이불을 덮는 행위를 했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최 의원은 "시설 내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자체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학대 정도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령의 적용 원칙을 명확히 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인학대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 이철 기자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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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 예년 동절기 수준 넘겨···7~12세 가장 많아소청과 전문의 “소아 독감, 전파력·합병증 위험 높아”9월 개학 이후 학생층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 증가 중이다. 특히 추석 직전 유행이 예년 12월 수준까지 도달한 추세여서, 질병관리청은 전 국민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지난달 인플루엔자 1000명당 의사환자분율은 9월 1째주 11.3명에서 4째주 20.8명까지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2째주 의사환자분율 17.3명을 이미 넘겼다. 동기간 4.9명 대비 4.2배,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의 3.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특히 소아를 포함한 18세 이하 학생 연령층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유행 확산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9월 4째주 기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은 7∼12세 53.8명, 13∼18세 31.8명, 1∼6세 22.9명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같은 기간 7∼12세 6.4명, 13∼18세 5.4명 대비 각각 8.4배, 5.9배 높다. 코로나19 이전 시기와 비교해도 각각 12.5배, 6.8배 높은 수준이다.9월 인플루엔자 입원환자와 중증급성입원환자도 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9월 4째주 질병청이 운영하는 전국 급성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병원(219개)에 입원한 환자의 23.9%가, 상급종합병원급(42개소)에 입원한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의 21.1%가 인플루엔자 환자로 나타났다.특히 소아 독감의 경우 합병증 가능성이 크고, 전파력이 높아 예방접종이 필히 권고된다.김민경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올해는 계절과 상관없이 독감이 지속적으로 유행하는 독특한 양상을 보였고, 여름에도 독감이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했다”라며 “코로나 시기 독감이 크게 유행하지 않아 자연면역이 감소한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률 감소, 대면활동 증가 등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특히 어린 소아의 경우 독감 합병증으로 중이염과 폐렴이 흔히 생길 수 있다. 또 독감에 처음 감염되는 소아는 성인보다 바이러스 배출 농도가 높고, 배출 기간이 길어서 전파력이 강해 예방이 중요하다”며 “가장 효과적인 독감 예방법은 백신 접종이다. 초겨울 전에는 접종을 완료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권고했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를 비롯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해당 일정 중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단체생활이 많은 학생 연령층은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지난달 15일 이미 발령되어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에게 적용하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는 검사 없이도 요양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환자에 해당한다.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올 가을철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생후 6개월부터 13세(2010년 1월 1일~2023년 8월 31일 출생) 어린이와 임신부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이미 시행 중이며, 75세 이상 대상 접종은 11일부터, 70~74세는 16일부터, 65~69세는 19일부터 시작된다.
의사신문 - 박예지 기자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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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사기로 수십억 챙긴 안과의사, 고작 1년 6개월·벌금 200만원백내장 실손 보험금 미지급 사태가 장기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최근 백내장 보험사기로 수십억원을 챙긴 안과의사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 뿐, 애꿎은 소비자들의 피해만 커질 전망이다.◇ 길어지는 소송전에 속 타는 소비자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소비자권리 찾기 시민연대’를 통해 백내장 수술 보험금 소송에 참여한 환자는 지난달 기준 2000명을 넘어섰다.이 단체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까지 더하면 유사한 소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해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이다.지난해 백내장 수술 관련 지급보험금이 단기간 급증하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일부 안과에서 브로커 조직과 연계한 수술 유도 및 거짓청구 권유 등의 과잉수술 탓으로 보고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백내장 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했다.백내장 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로 일부 소비자들은 백내장 수술을 받고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으며, 이에 크게 반발했다.이들은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의 권유만 믿고 1000만원 내외의 의료비를 납부하고 백내장 수술을 받았지만 실손 보험금 지급거절로 수술비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현재 보험사와 백내장 수술을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소송을 치루고 있다.백내장 보험금의 쟁점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에 대한 수술비 보장여부와 입원치료와 관련 포괄수가제 적용여부, 백내장 수술치료 시 세극등 현미경 결과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등 세 가지다.지난 8월 부산지방법원은 A보험사가 B씨에 대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질병으로 진단 후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 따라 질병입원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입원치료 필요성을 인정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1심에서도 백내장 수술비 899만5450원 지급에 대한 판결했다.결국 A보험사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보험 소비자 단체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다른 백내장 보험금도 보험사들이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백내장 보험금 소송에서 일부 보험사가 패소했다고 해서 백내장 관련한 모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험 가입자마다 지급 유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보험금 일괄지급은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백내장 보험금 사태는 장기화 될 전망이다. 실제 지난 2020년 암 치료 보험금 미지급 사태도 요양보험금, 치료방법, 입원과 통원 등 보험금 지급 사유가 환자마다 각각 달라 소송이 장기화된 바 있다.◇ 사건 관련자는 솜방망이 처벌…"소비자만 피해"최근 백내장 보험사기로 수십억원을 챙긴 안과의사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선고받으며 지난해만 수천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의료기관이 이번 사태의 유일한 승자라는 평가가 나온다.지난 2일 인천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안과의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이 안과의사는 2018년 1월 24일부터 2019년 10월 22일까지 백내장 수술을 위해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123명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총 10억7320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보험료와 병원비를 모두 납입하고도 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라며 “백내장 보험금 관련 소송전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최대 수혜자는 보험사기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기고도 솜방망이 처벌 의료기관”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급거절을 당한 고객들의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도 대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 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보험사기로 판단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지난해 6월 실손의료보험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보험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사진=보험매일)
보험매일 - 김민환 기자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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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단체급식업계의 새 먹거리로 ‘케어푸드’(노인이나 환자 등 맞춤형 식사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음식)가 떠오르고 있다. 2025년 3조원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많은 요양원, 무료 급식소 등의 노인 급식 지원 단가가 여전히 4000원 미만에 머무르고 있어 업계에서는 급식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노인 급식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원, 무료 급식소 등의 노인급식 지원 단가는 결식아동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강원, 충북은 지원사업 없음)별 노인 급식 지원 단가 평균은 3873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3207원) 대비 20.7% 상승했지만, 여전히 김밥 한 줄 가격에 불과하다.반면 결식아동 급식비는 2019년부터 매년 1000원씩 인상돼 현재 8000원 선까지 올라왔다. 노인 급식 단가와 달리 결식아동 급식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최저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노인 및 아동 급식지원 단가(자료=보건복지부)노인요양시설 사이에서도 식사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경우 끼니당 식대가 4630원이지만 요양원은 2500~4500원 선으로 이보다 낮다. 요양원의 운영 재원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식비가 비급여항목에 해당해서다.같은 유형의 기관이라도 급식 품질에 차이가 나기도 한다. 예산에 맞춰 식단을 관리하는 영양사의 경우 노인복지관에서는 필수인력으로 규정돼있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렇지 않다. 한 요양원 관계자는 “지원 금액만으로 한 끼 식사를 충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식사량을 줄이거나 가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식단을 꾸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단체급식업체, 노인요양시설 운영업체 등은 노인 급식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노인 친화식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사회 취약계층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단체급식업체 관계자는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려고 해도 노인들이 원하는 연화식·연하식이 일반식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요양시설에서 구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선진국 수준의 고령친화식 보급을 위해서 노인 급식 지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노인 급식 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초기 단계다. 올들어 발의된 노인급식비 관련 법안은 지난 3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갑)이 발의한 노인급식비 상향 조정 법안이 유일하다. 임희숙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교수는 “노인 급식 단가를 현실 수준에 맞추는 동시에 노인시설의 급식 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경제 기자
한경닷컴 - 한경제 기자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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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학령인구 감소로 고민 끝에 요양원으로 업종을 전환했다. 사정은 나아졌지만 하루 세 끼에 틈틈이 간식까지 챙겨야 하는 식단 관리가 큰 고민거리가 됐다. 인스턴트 음식으로 식단을 채울 수는 없었다. 우연한 기회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소규모 요양시설의 식단이나 급식 관리를 해준다는 사실을 접했다. A씨는 곧바로 지원 신청을 했고, 현재는 요양원 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소속 영양사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방문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음식을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시설을 말한다. 식약처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라는 거시적 사회현상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일부 영세 사회복지시설에서 영양이 부실한 식사 제공, 소비기한 무표시 제품 사용, 부적절한 식품 보관 등 식사 관리가 취약한 문제점이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원센터는 이런 소규모 시설에 전문영양사가 방문해 위생적이고 영양을 갖추 식사나 나오도록 돕고 있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서울 송파구,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안산, 부천, 강릉, 청주 등 전국 7개 센터를 설치해 노인복지지설 급식 관리를 지원한 결과, 급식시설의 위생 개선 및 이용자 만족도가 향상됐다. 10월 현재 전국 65개 시군구에 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시설까지 지원하고 있다. 현장에서 지원을 맡고 있는 종사자의 만족도 역시 높다. 이수정 부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전문영영사가 주기적으로 식사량, 몸무게 변화 등을 영양 상태를 확인한다”며 “관리가 필요한 경우 상담, 지도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10월 중 3개 시군구에 추가로 설치해 지원센터는 총 68개소로 확대된다”며 “내년에는 11개소, 2025년 170개소, 2026년 전국 모든 시군구 설치가 목표”라고 밝혔다.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신정원 기자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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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서비스는 두 부류로 나뉜다. 간병하는 사람과 간병받는 사람. 쉽게 말해 요양보호사와 서비스 수급자로 갈린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수급자는 평소에 요양원 혹은 요양서비스 전반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 많지 않은 게 일반적이다. 평소에 요양 영역을 생각해보지 않고 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근무하는 15년차 요양보호사는 수급자가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지난달 29일 여성경제신문이 연재하고 있는 특별 기획 '요양보호사의 늪' 취재 차 일본 교토를 방문했을때 만난 15년차 요양보호사 와타나베 코헤이씨에게 '자신이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입장이 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그는 서비스 수급자가 준비해야 할 세가지를 강조했다. 일본 교토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 근무중인 요양보호사 와타나베 코헤이(54)씨가 입소 노인과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여성경제신문"요양보호사와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Q. 자신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간병받는 사람이 되었을 때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다른 직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 있던 사람일수록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 되면 까다로운 요구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수급자의 요구 기준이 높아져 요양보호사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얘기다. 요양보호사 출신이 아니더라도 최근엔 고학력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서비스 수급자는 공급자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10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현저히 늘어난 것이 현실이다.그 외에도 노화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성격이 변해버린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그때그때 요양 제도를 잘 활용하면서 종사자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가족에게 혹은 본인의 가족들이 먼저 요양보호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잘 설명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요양관련 환자 돌봄 메뉴얼이나 관련법도 자신 혹은 환자의 가족이 가장 먼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일본 교토에 위치한 한 노인 요양원에서 입소자들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을 잊지 말자"Q. 본인이 요양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이를 대비해서 특별히 준비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청결감 유지와 요양서비스의 용이성이라는 측면에서, 건강 관리를 잘 해야 한다. 면연력이 일반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저하된 노인이라는 점을 본인 혹은 가족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한다. 요양원 혹은 재가시설의 경우 종사자들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 각종 바이러스나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 간호사를 생각해보면 된다. 병원에 입원하게되면 간호사의 경우 상시 손 소독을 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게끔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보건이 아닌 복지의 영역이라 의료적 혹은 건강 관리 측면에서는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결국 입소자와 요양보호사가 각각 본인의 청결 유지 및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 또한 요양원 등 입주 시설의 경우 입주 시 객관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 가족이 함께 거주하기 않기 때문에 입소 전 보증인이나 신원보증인을 세우는 것도 좋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가족이나 친지들끼리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해두거나 내가 사망했을 때 후견인으로 부탁할 수 있는 사람과 약속을 하는 등 주변과의 관계를 유지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요양서비스를 받는 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적극 활용해야 한다""사람에 따라서는 요양서비스 직종을 직업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입소자 및 수급자 본인과 가족에게는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다. '늙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인간이나 생물에게 있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여기선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말해주고 싶다. 간병이라는 직업은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에 관여할 수도 있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이 매력적이기도 하다. 힘든 일도 물론 있지만, 그만큼 이 직업에 종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일도 많다. 수급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늙는 건 당연한 일이다. 가족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본인의 상태가 안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다. 아프면 병원에가고, 돌볼 사람이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살면 된다.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인데, 남들의 시선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못 누리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일본 교토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 입소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김현우 기자 정리"요양서비스 현장은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인이나 가족이 간병·요양이라는 영역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최적의 해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어떤 요양서비스를 선택해야 하는지, 어떻게 일상을 보내고 싶은지, 이용자와 지원하는 주변 사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수급자 본인이 원활한 의사 소통이 가능할 때 자신의 노후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정리를 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선 '엔딩노트'가 있다. 관련 기사 : 죽음으로 가는 여정 '엔딩노트'···日서 자리 잡은 종활(終活)예를 들어 치매를 앓게 되면 자신이 정리한 모든 내용조차 잊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정리해 둔 모든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어딘가에 저장해두고 이를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미리 알려두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요양서비스가 시작되는 날, 서비스 공급자는 수급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결국 환자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요양서비스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노후에 꼭 필요한 존재다. 이에 대한 마음가짐도 중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 자연스러운 현상에 대해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을 갖고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여성경제신문 - 김현우 기자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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