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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182(0.9182%)로 확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0월 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을 반영한 것이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부담의 최소화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한 바 있다.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2024년 1월분 소득월액부터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복지부 김은영 요양보험제도과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밝혔다.[메디컬월드뉴스]
메디컬월드 - 임재관 기자 2023-12-13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적정성 평가'가 보다 세밀해지고 확대될 예정이다.심평원은 적정성 평가 발전에 힘을 쏟는 만큼, 요양기관의 자료 제출 편의성, 가산 지급, 평가 방식 개선 등을 약속했다.현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36개 항목을 운영 중이다.2024년에는 환자 안전과 국민 치료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에 역점을 둬, 13개 항목해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내년에는 신규로 '슬관절치환술' 평가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수술 결과 향상, 합병증 감소로 고령 퇴행성관절염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또한 심평원은 '목표 중심의 평가체계'를 기획 중이다. 평가항목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평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평가 역량을 더욱 집중해 국민 치료 성과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2024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은 12월 중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후 1월 공개 후 시행된다.그러나 적정성 평가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도 커져가는 상황이다.이에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방법을 조사표 기반의 수기 작성에서 요양기관의 EMR을 자동연계에 제출할 수 있도록 바꿨다.2020년 9월 시작된 HIRA e-Form 시스템(표준서식)은 적용 항목을 순차적으로 늘려 현재 12개 평가항목을 표준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해당 시스템은 요양기관의 수용성 및 인프라 구축 기간을 고려해 병행하고 있으며, 표준서식 제출 의향이 있는 요양기관의 신청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여기에 심평원은 요양기관에 EMR 연계 개발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e-Form 활용 자료 제출 노력도를 반영해 항목당 300만 원 선이다.지난 12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진선 업무상임이사는 "2024년에는 평가 대상기간, 요양기관 전산 환경 등을 고려해 신생아중환자실, 의료급여정신과 및 정신건강입원영역 등 '집중 항목' 선정을 통해 표준서식 활용을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심평원은 요양기관들의 적정성 평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가산 지급도 도입한다.그 중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는 9차 평가 결과를 활용해 의원 중 우수기관(1등급)과 질 향상 기관(등급 향상 기관)을 대상으로 가산이 지급된다.공 이사는 "가산 금액은 해당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외래진찰료, 호흡기능검사 수가의 공단 부담금 5%로 산정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 9차 적정성 평가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의원급 가산 금액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고 설명했다.올해는 처음으로 결핵 적정성 평가의 기관별 결과가 공개된 바 있다.결핵 적정성 평가는 신환자의 표준화된 진단을 유도해 결핵균의 초기 전염력을 감소시켜 발생률을 줄이고, 다각적인 환자 관리 및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수행돼 왔다.그런데 결핵은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본래 환자의 진료 현황 파악에 중점을 두고 국가 단위로 결과를 산출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결핵 관리 종합 계획에 맞춰 올해 기관별 종합점수를 산출해 평가 결과를 공개하게 됐다.공 이사는 "기관별 평가 결과 공개로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국민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봤다.하지만 여전히 잡음은 남아있다.환자경험평가의 경우 의료인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나 불편사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의료계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환자경험평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환자 중심 의료 문화 확산을 위해 2017년 시행됐다. 현재는 4차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환자경험평가의 평가도구는 총 6개 영역으로 ▲간호사 ▲의사 ▲두약 및 치료 과정 ▲병원 환경 ▲환자권리보장 ▲전반적 평가별 2~6문항으로 구성돼 있다.심평원은 해당 평가도구는 미국·영국 등 선험국 환자경험 조사의 지표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했다는 입장이다.심평원은 국민의 접근성, 평가의 지속적 확대 등을 이유로 올해 4차 평가부터 모바일웹 조사 방법을 전면 도입했다.공 이사는 "지난 8월 시작된 4차 환자경험평가는 금년 말까지 진행된다. 모바일웹 도입에 따른 효과는 평가 종료 후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현재 진행 중인 4차 평가의 중간 과정을 확인한 결과, 응답 소요 기간이 모바일웹 조사의 경우 평균 4분 30초로 기존 전화 조사에 비해 약 5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바일웹 조사 방식이 시·공간의 제한 없이 응답의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된다.다만 공 이사는 환자경험평가가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라는 의료계 의견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다.그는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연구를 통해 설문문항 등 평가도구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국민과 의료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환자경험평가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심평원은 외래환자 경험 평가까지 환자경험평가의 확대를 예고했다.이미 환자경험평가는 2018년 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2020년 3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2022년 전체 (상급)종합병원으로 확장돼 왔다.공 이사는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종합병원의 입원 경험 뿐만 아니라 병·의원 및 외래경험 평가 등 환자중심성 평가 대상 및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2024년에는 국민 최접점 진료 분야인 외래 진료 서비스 경험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에디파나 - 박으뜸 기자 2023-12-13
2025년부터 서비스 소득기준 없애중산층도 부담금 내면 이용 가능긴급돌봄은 내년부터 대상 확대후년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부담금을 내고 가사 지원 등 정부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에 흩어진 사회서비스 제도를 아울러 추진 방향과 실행 계획을 담은 것으로, 지난해 3월 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라 처음 수립됐다.눈에 띄는 건 일부 복지 서비스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도 자기 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점이다. 대표적인 게 만 65세 이상 거동 불편 노인에게 월 40시간 이내에서 가사 등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이다. 지금은 본인 부담 없이 소득 하위 70% 노인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25년부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추되, 이용료 중 본인 부담의 비율을 기초생활 수급자는 0%로 유지하고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앙값) 160% 이상인 가구에는 100% 부과하는 식으로 차등을 둔다.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경우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택에서 나이 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재편한다. 이를 위해 시설 내 주야간 보호뿐 아니라 자택 방문요양 등을 모두 제공하는 통합 재가 서비스 기관을 현행 50곳에서 2027년 전국 1400곳으로 대폭 늘린다. 재택의료센터도 38곳에서 전국 250곳으로 확대한다.그간 사회서비스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던 청장년층으로도 사업이 확대된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식사나 병원 방문 등을 돕는 ‘긴급돌봄’은 현재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 나이나 소득 제한 없이 갑작스럽게 질병을 앓거나 부상당한 경우 등으로 확대한다. 가족돌봄청년이나 중장년 1인 가구 등만 받을 수 있었던 청소 등 ‘일상돌봄’은 내년부터 대상자를 청년 1인 가구로 넓히고 시행 지역도 현행 51곳에서 100곳으로 늘린다. 가족돌봄청년에겐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한다.복지부는 이 같은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품질 인증제’를 도입해 이용자 만족도 등 평가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우수 기관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동아일보 - 조건희 기자 2023-12-13
50대 이후부터 백내장 많아…2위 척추·3위 치핵 수술 순[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지난해 수술을 받은 환자 3명 중 1명은 백내장 수술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12일 [데이터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 주요수술 통계연보’를 살펴봤다.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34개 주요수술 206만 7715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환자가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 수술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백내장 수술은 73만 5693건으로 전년 78만 1220건 대비 5.8% 감소했다.2018년부터 연도별 백내장 수술 수를 살펴보면 ▶2018년 59만 2191건 ▶2019년 68만 9919건 ▶2020년 70만 2621건 ▶2021년 78만 1220건 ▶2022년 73만 5693건으로 증가추세다.그 뒤로 많이 받은 수술은 ‘일반 척추수술’이 20만 3902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치핵 수술’은 15만 6432건으로 3위였다. 이외에도 ▶제왕절개수술 15만 2144건 ▶담낭절제술 9만 3921건 ▶슬관절 치환술 8만 2544건 ▶내시경 및 경피적 담도수술 7만 9916건 ▶충수절제술 7만 6701건 ▶스텐트삽입술 7만 2221건 ▶유방 부분 절제술 4만 3044건 등이 있었다.인구 10만명당 수술건수는 3906건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했다. 10만 명당 다빈도 수술건수는 ▶백내장 수술 1390건 ▶제왕절개수술 575건 ▶일반 척추수술 385건 ▶치핵수술 296건 ▶담낭절제술 177건 ▶슬관절 치환술 156건 ▶내시경 및 경피적 담도수술 151건 등이었다.34개 주요수술 진료비는 8조 823억원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했다. 진료비가 높은 수술은 ▶일반척추수술 9738억원 ▶백내장수술 8959억원 ▶스텐트 삽입술 7810억원 ▶슬관절 치환술 7703억원 ▶내시경 및 경피적 담도수술 5644억원 ▶담낭절제술 4849억원 ▶심박조율장치 삽입, 교체, 제거 및 교정 4033억원 등이었다.주요수술 건당 진료비는 391만원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했다. 건당 진료비가 높은 수술은 ▶심장수술 3497만원 ▶줄기세포이식술 3418만원 ▶관상동맥우회수술 3379만원 순이었다.주요수술 건당 입원일수는 5.4일로 전년대비 0.2%증가했다. 건당 입원일수가 긴 수술은 ▶줄기세포이식술 29.4일 ▶슬관절치환술 19.4일 ▶고관절치환술 17.1일순이었다.34개 주요수술인원은 60대가 39만 8054명으로 가장 많고 ▶70대 34만 3500명 ▶50대가 26만 1188명 순이었다. 9세 이하는 서혜 및 대퇴허니아수술, 20~30대는 제왕절개수술, 40대는 치핵수술, 5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 수술이 가장 많았다.전체 수술건수 중 26.8%(55만 3713건)가 환자 거주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수술했다.요양기관종별 점유율은 전체수술 207만건 중 ▶의원 78만 7462건(38.1%) ▶종합병원 46만 1351건(22.3%) ▶상급종합병원 41만 6431건(20.1%) ▶병원 40만 2300건(19.5%) 순이었다.저작권자 © 데이터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이터솜 - 김진오 기자 2023-12-12
2021년부터 일부 실종자 정보도 재난 정보처럼 경보문자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데요.자칫 귀찮은 알림으로 넘기기 쉽지만 경보문자로 전달된 실종자 중 3분의 1가량이 시민 제보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지난달 12일 지인과 함께 축구 경기를 보러 가던 김태훈 씨.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경보음과 함께 한 통의 알림 문자를 받았습니다.90대 할머니가 실종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어 정보를 조금 더 유심히 봤다는 김 씨.창문 밖으로 비슷한 인상착의의 한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에서 폐지를 줍는 것을 발견했습니다.[김태훈/경남 양산 : "(인상착의 정보에) 손수레랑 이런 것도 있길래 무심코 밖에 봤는데 정류장에 또 계신거에요. 그래서 인상착의를 가만히 보니까 그 문자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신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김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할머니를 발견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21년부터 치매 등으로 실종된 사람에 대한 정보가 각종 재난정보처럼 경보 문자를 통해 전달됩니다.울산에서는 그동안 150여 건의 문자가 발송됐는데, 이 중 3분의 1가량이 실제 실종자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시끄러운 알림음 때문에 문자 자체를 귀찮아하는 시민도 많지만, 경찰은 실종자를 찾는 시간 자체도 많이 줄었다고 설명합니다.[방경배/울산경찰청 강력계장 : "반 이상으로 (실종자를) 찾는데 시간이 단축된 건 확실하고요. 확실하고 저희 경찰 경력도 이제 찾는데 우리 경력이 많이 소모가 되는데 행정력(낭비)도 많이 줄어들었고요."]울산경찰청은 실종경보 문자 전송 과정을 간소화 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할 계획입니다.KBS 뉴스 김영록입니다.촬영기자:최진백/그래픽:박서은 
KBS 뉴스 - 김영록 기자 2023-12-11
안내JTBC 뉴스는 여러분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크게작게 프린트 메일URL 줄이기페이스북X닫기키보드 컨트롤 안내[앵커]이런 식으로 문을 닫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중에는 노인 돌보는 돌봄센터, 이른바 '노치원'으로 업종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은 줄어드는 반면, 노치원은 매년 늘면서 전국에 5천 곳을 넘어섰습니다.임예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기자]텅 빈 승합차가 한 명, 두 명 채워집니다.마지막 탑승자까지 태운 뒤 도착한 곳은 바로 이른바 노치원으로 불리는 주야간 돌봄센터입니다.평균 연령 여든 안팎의 서른 명 가까운 어르신들.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체온과 혈압 등을 확인합니다.[체온 잴게요. 어르신 정상이에요.]요양보호사의 구령에 맞춰 몸동작을 부지런히 바꿔봅니다.[이종임/등원 1년 6개월차 : 혼자서 집에서 맨날 TV만 보다가 여기 오니까 딴 세상 같아요. 처음에 와서는 너무 재밌고 좋아서 집에 가는 게 싫었어요.]점심도 돌봄센터에서 제공해 끼니 거를 걱정이 없습니다.점심식사를 마친 뒤, 오후 시간에도 수업은 계속됩니다.지금은 선생님을 따라 민요를 부르고 춤을 추는 수업이 한창입니다.[편정희/등원 3개월 차 : 집에서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아들딸은 다 따로 살고. 여기 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보호자들도 하루종일 짊어지던 돌봄 부담을 조금은 내려놓게 됐습니다.[강상원/보호자 : 제 삶도 자유롭진 못하죠, 조금은. (센터를) 알고 나니까 우리가 토요일날은 자유롭게 어디를 갈 수도 있고…]현재 돌봄센터는 전국 5천여 개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요양병원과 달리 하루 평균 8시간 정도 머물며 1만 원 안팎의 비용만 내면 됩니다.노인장기요양 보험 제도에 따라 등급을 받은 경우 자부담이 줄어듭니다.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뇌혈관 질환이나, 경증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만 등급 판정이 가능합니다.[손근영/주야간 돌봄센터 대표 : (혼자) 생활하실 수 없는 어떤 여건이 이제 증명이 돼야 하거든요. (5등급 외엔) 여기서 이용하시는 일수가 또 제한이 있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어르신들이 집 밖으로 나와 사회와 어울릴 수 있는 인프라가 더 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영상디자인 조승우 / 영상자막 김영진 김형건]
JTBC뉴스 - 임예은 기자 2023-12-11
최근 치매는 원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면서 예방이 가능한 뇌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노년기 우울증 등 치매 발생 위험 요인을 줄이면 발병 가능성을 낮출 뿐 아니라 노인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전홍준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치매는 완치가 쉽지 않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이는 여러 요인 중 학력 등 60%는 개선이 어렵지만 40%는 교정이 가능한 인자다. 40%는 치매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국제 의학저널 ‘랜싯(Lancet)’에 발표된 치매 위험 요인 중 수정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은 △장기간 흡연(5%) △노년기 우울증(4%) △사회적 고립·소외(4%) △운동 부족(2%) 등이 있다. 후천적으로 이같은 요소들을 교정한다면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치매 발생 원인의 50~80%가량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점진적으로 병세가 진행되는 질환이지만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면 일부 증상의 호전도 기대해 볼 수 있다.전 교수는 “정상 노화, 건망증, 경도인지 장애를 거쳐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행된다”면서 “초기 단계부터 관리를 시작하면 증상의 악화가 최대한 느리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정신건강 관리는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노년기 우울증이 치매 발병 위험을 4% 높이기 때문이다. 노년기 우울증은 젊은 연령대에 발생하는 우울증과 달리 무력감이 중심 증상이 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력감은 피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 와도 극복하려는 시도조차 없이 자포자기하는 현상을 말한다.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627명의 경도인지장애 또는 초기 치매 노인 환자들의 우울 증상을 네트워크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무력감이 가장 중심이 되는 증상으로 확인됐다.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우울증 같은 정신과 질환이 다양한 증상의 복합체라는 가정 하에 증상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다른 증상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심 증상’을 파악하게 해 주는 통계 기법이다. 이를 통해 치료의 타깃 증상을 정할 수 있다.전 교수는 “무력감은 ‘어차피 난 노력해도 안 될 거야’라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면서 “예를 들어 어르신이 뜨개질을 하고 있을 때 보호자가 대신 해준다면 고마워하겠지만, ‘난 역시 안 돼’라는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력감의 반의어는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어려운 부분만 잠깐 도울 순 있어도 뜨개바늘을 건네며 어르신이 옷을 완성할 수 있게 한다면 자기효능감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어르신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지원해 자기효능감을 느끼도록 돕는 건 삶의 질 향상으로도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 교수가 연구한 결과, 삶의 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상생활의 유지’였다.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능력은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 자조능력, 통증, 우울·불안보다 높은 중심성을 보였다.전 교수는 “치매는 한번 발생하면 쉽게 나을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삶의 질”이라며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다는 데서 자기효능감을 느끼고 이것이 노년기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이며,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치매 정책도 이같은 맥락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전 교수는 “현재 치매 정책은 요양보호사 지원, 주간보호센터·요양원 입소 지원 등 치매 환자를 대신 돌봄으로써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이에 더해 환자가 스스로 일상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현재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 대표적 정책으론 치매안심센터가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부터 검진, 기저귀 같은 조호물품 제공, 치매 환자 실종에 대비한 사전 지문 등록 업무까지,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다.서울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전 교수는 “어르신들이 센터에 오기 위해선 씻고 나서 옷을 갈아입는 등 자신을 가꾸는 셀프케어를 하고, 오가면서 신체활동도 한다. 또 센터에서 키오스크(무인계산기) 사용법 등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은 어르신의 자립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치매 관리에 대한 의학적 효과가 있다”면서 “보호자 교육도 진행하고 있어 돌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 교수는 “치매는 완치가 어려운데, 치료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질문을 받은 적 있다”며 “치매는 치료가 아니라 관리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치매 환자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리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쿠키뉴스 - 김은빈 기자 2023-12-11
연합뉴스노인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통합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Aging In Place)'를 지원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관련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편의성을 위해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와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함께 팀을 구성해 수급자의 개별적 상태와 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장기요양 시스템은 재가서비스 이용자(지난해 기준 77%)가 시설 급여 수급자(23%)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다만 각 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급여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뤄지다 보니 이용자가 아닌 제공자 중심의 단편적·분절적 돌봄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가사 지원이 가능한 방문요양 위주로 '단일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자발적으로 시설 입소를 원하는 노인은 드물다. 또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에서 최대한 잔존 능력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도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재가지원을 강화하고 복합적 급여 이용 여건을 마련하고자 지난 2016년 7월부터 3차에 걸쳐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재작년 10월부터 추진 중인 예비사업Ⅱ는 올 9월 기준 75개의 기관에서 1만 1천여 명의 수급자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이용한 수급자들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의 방문요양·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향후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재가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의 주야간보호 기관 기반 서비스를 방문간호 기관 기반의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방문간호·요양·목욕)'로 확대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2027년까지 1400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인력·급여기준 등 세부기준은 시범 및 예비사업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년 노인인구 1천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복지부 소관의 법률안 19개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이상 아동을 둔 가정은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이 상향 지급된다. 그동안은 출생 순위나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아동당 200만원씩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둘째 이상 출생아에 대해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로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 유산·사산 관련 정서적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의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명칭이 바뀌고 기능도 확대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국내에 가족이 있는 외국인도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없게 됐다. 가입요건 강화로 보험료 납부 없이 혜택만 누리는 '무임승차'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CBS노컷뉴스 - 이은지 기자 2023-12-09
 방문요양보호사가 주 6일 24시간 어르신 집에서 생활하면서 돌봐 드리면 월평균 360만원은 벌어요.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최대 일 4시간인 방문요양보호사만 하기엔 월급이 적잖아요. 일반 가정집에서 어르신 돌보며 요양보호사로써 300만원대 월급을 받으니 나쁠 건 없죠.그러나 방문요양보호사가 일 24시간을 근무하는 건 장기요양법에 어긋나요. 최대 4시간, 그마저도 장기요양등급 3·4·5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최대 3시간만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결국 4시간을 뺀 20시간은 어르신과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으로 계약하고 서비스를 제공 및 이용하는 거죠. 제도권 밖에 놓여있어서 불안해요.-입주 요양보호사 A씨의 설명8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입주 요양보호사' 직종이 국내 방문요양센터 서비스에서 주목받고 있다. 입주 요양보호사는 기존 '방문 요양보호사'와 같은 개념이지만, 장기 요양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일 최대 시간인 4시간을 훌쩍 넘는 24시간을 근무하고 더 많은 월급을 받는다. 2023년 기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방문 요양 서비스의 수가 기준표를 보면 장기요양 등급 1·2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은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일 최대 4시간 이용할 수 있다. 3·4·5등급은 3시간이 일 최대 서비스 이용 시간이다. 하지만 입주 요양 서비스는 복지부가 고시한 서비스 일 최대 이용 시간(4시간)을 다 쓰면,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요양보호사와 계약하고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제도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요양 수요를 제도권 밖에서 채우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입주 요양 수요의 증가는 방문 요양서비스의 제약에서 비롯된다.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우는 시간대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수급자와 보호자들은 매주 6일 24시간 동안 함께 생활하는 입주 요양을 선호하는 편이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입주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 김성원 씨(72·남)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하루 최대 4시간만 이용 가능한 방문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면 나머지 시간은 나 혼자 생활해야 한다"면서 "개인적으로 돈을 더 지불해서라도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더 좋다"고 말했다. 제도권 벗어난 24시간 입주 요양 서비스24시간 어르신을 집에서 돌본다는 개념의 입주 요양 서비스는 사실상 제도권 밖에 놓여있다. 4시간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면 어르신이 요양보호사를 개인적으로 고용하는데, 근로기준법상 개인과 개인 간의 고용에 대해서는 법의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방문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센터 소속으로 어르신 집에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결국 방문요양센터가 요양보호사를 고용해 파견하는 형태다. 하지만 입주 요양보호사는 4시간 범위를 뺀 나머지 즉, 20시간을 방문요양센터와 관계없이 어르신과의 개인 계약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주(방문요양센터)와의 계약인지, 개인(수급자) 간의 거래인지에 따라 갈린다. 고용주의 위탁 파견이 아닌 개인과 개인의 고용에 대해서는 법의 범위를 벗어난다.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다 어르신이 다치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 방문요양센터는 요양보호사를 책임질 수 없다. 따라서 행정 처리상 위법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업안정법을 보면 노동자를 고용주에게 소개하기 위해 ‘직업소개소’ 또는 ‘인력파견업체’에 노동자를 등록해야 한다. 쉽게 말해 일 4시간 근무가 최대 근무시간인 방문요양보호사는 이외 시간을 벗어나면 사실상 돌봄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의 경우 행정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최대 사업장 폐쇄까지 가능하다"고 귀띔했다.하지만 요양업계 현장에서는 3~4시간 방문요양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장기 요양보험 수급자인 대부분 어르신은 노인요양시설 거주보단 본인이 살던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 2022년 장기 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78.4%는 재가급여를, 21.6%는 시설급여를 이용한다. 재가급여 이용자의 53.5%는 건강 악화 시에도 재가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했다.이종희 전 노인장기요양보험심사실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비급여화를 통한 24시간 돌봄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상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방문요양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수급자가 많아질수록 비급여화를 통한 24시간 입주 요양 서비스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에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경제신문 - 김현우 기자 2023-12-08
치매는 과거에는 ‘망령’, ‘노망’이라고 불리며 노화 현상으로 여겼다. 하지만 현재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뇌질환으로 분류돼 있다. 치매는 정상이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뇌의 인지기능이 상해서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든다.치매의 원인으로는 알츠하이머병, 뇌혈관 및 퇴행성 질병이 대표적이다. 또한 대사성질환, 내분비질환, 감염성질환, 중독성질환, 수두증, 뇌종양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보통 치매하면 알츠하이머병을 떠올릴 만큼 알츠하이머는 치매의 대명사가 됐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 원인의 60~80% 정도이며, 나머지는 다른 유형의 치매가 차지한다. 알츠하이머병은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침착하면서 생기는 플라크나 타우 단백질의 염증 반응 혹은 산화 적 손상 등으로 생긴다.전형적인 증상은 이름을 비롯한 신상 정보, 최근 나눈 대화나 사건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다. 증상이 악화될수록 점점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워지고 판단 능력을 상실하며 걷기 힘들어지는 거동 장애가 수반된다.고령화는 치매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인데 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치매 환자의 경우 2018년 75만 명에서 2024년 100만 명, 2039년 200만 명, 2050년 302만 명 등으로 늘어날 전망이다.그렇다면 치매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까. 전문가들은 “치매가 어려운 상대인 건 사실이지만 부지런한 예방과 꾸준한 치료, 관리로 진행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다”고 말한다.일반적으로 치매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는 활발한 신체 활동, 건강한 식습관, 담배 끊기, 절주, 뇌 운동, 중년 이후 건강 돌보기 등이 꼽힌다. 이와 관련해 치매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일문일답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봤다.치매 예방을 위한 최고의 취미는?연구에 따르면 일기나 편지 쓰기, 컴퓨터 사용하기와 같은 더 많은 글을 읽고 쓰는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1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스, 십자말, 보드 게임, 퍼즐과 같은 두뇌를 쓰는 다른 활동들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9% 감소했다.공예, 목공예, 그림 그리기와 같은 구식 취미 활동도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취미들은 치매 위험을 7%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신문 읽기, TV 보기, 라디오 듣기와 같은 수동적인 정신 활동도 마찬가지였다.치매 예방을 위해 가장 좋은 활동은?정신적,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다. 성인 교육이나 학습에 참가하는 것이나 단체로 하는 예술 활동과 공예품 만들기, 악기 연주 또는 노래 부르기, 자원 봉사 활동, 퍼즐, 십자말, 퀴즈 풀기, 카드나 체스 또는 보드 게임하기 등이 있다.치매를 피하는 습관은?중년 시기에 활동적이고, 더 나은 식단을 섭취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혈당을 낮게 유지하면 나중에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기억력 감퇴를 막는 3가지 음식은?기억력 감퇴를 막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 베리류, 생선, 그리고 녹색 잎채소가 기억력 감퇴를 막는 3가지 최고의 음식이다. 이 식품들은 뇌 건강을 지지하고 보호한다는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치매를 예방하는 데 좋은 식단은?뇌의 노화를 늦춰주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식단이 있다. 바로 MIND 식단이다. MIND(Mediterranean-DASH Intervention for Neurodegenerative Delay) 식단은 지중해식 식단과 대시 식단을 합친 것을 말한다.지중해식 식단은 말 그대로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나라 사람들의 식습관을 일컫는다. 지중해식 식단은 붉은 고기 섭취를 제한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생선, 해산물 위주로 구성되며 견과류나 올리브유와 같은 건강한 지방을 사용한다.대시(DASH) 식단은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추기 위해 고안된 식단이다. 소금 섭취를 제한하고 식이섬유를 비롯해 칼륨이나 칼슘, 마그네슘 등이 풍부한 음식으로 구성돼 있다.두 식단 모두 심장 건강에 좋고 인지 저하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이 둘을 합친 MIND 식단은 각각이 가지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보였다. MIND 식단은 위 두 식단과 유사하게 신선한 과일과 채소, 콩류 등을 주로 섭취하고 동물성 식품 및 포화 지방이 높은 음식 섭취는 제한한다.여기에 더해 뇌 건강에 좋은 몇 가지 음식을 포함하고 건강에 해로운 음식은 제한할 것을 권한다. 구체적인 지침을 보면 귀리나 현미와 같은 통곡물을 매일 3회 이상, 녹색 잎채소를 제외한 채소를 1회 이상 섭취한다.또 일주일을 기준으로 녹색 잎채소 6회 이상, 견과류 5회 이상, 콩 4회 이상, 베리류 2회 이상, 가금류 두 끼 이상, 생선 한 끼 이상을 먹고 지방은 주로 올리브유를 사용한다. 반면,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높은 음식은 피한다.빵과 과자류는 일주일에 5회 미만으로, 돼지고기와 소고기 같은 적색육은 4인분 미만으로 섭취한다. 또한 치즈와 튀긴 음식은 일주일에 1인분 미만으로, 버터와 마가린은 하루에 1 테이블스푼 미만으로 제한한다.치매의 초기 징후는?치매의 초기 징후는 다음과 같다. 단기 기억 상실, 기분 변화, 관심 상실, 집중력 부족, 성급한 결정, 방향 감각 상실, 생각과 감정 전달에 혼란 겪기, 익숙한 작업을 제대로 못하는 것 등이 있다.치매와 관련이 있는 나쁜 습관은?충분히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알츠하이머병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무엇을 갈망하는가?치매에 걸린 사람은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증가할 수 있다.치매 환자는 자신이 혼란스러운 것을 알고 있나?초기 단계에서는 기억 상실과 혼란이 경미할 수 있다. 치매 환자는 최근 사건을 회상하거나, 결정을 내리거나,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 겪는 등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고, 이로 인해 좌절할 수 있다. 후기 단계에서는 기억 상실이 훨씬 더 심해진다.기억력 감퇴 유발하는 나쁜 식습관은?기억력과 관련해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다. 니트로사민을 함유하고 있는 베이컨, 햄 등 가공육이다. 이런 가공육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치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바나나는 치매에 좋은가?사과, 바나나, 오렌지 등의 과일은 치매 환자들이 먹기에 가장 좋은 음식이 될 수 있다.기억력 보존을 위해 좋은 음식은?단백질과 오메가 지방산이 많은 견과류와 씨앗류는 뇌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꼽힌다. 이 외에도 연어, 콩류, 블루베리, 짙은 녹색 잎채소, 살코기, 아보카도, 토마토 등도 기억력 보존에 좋은 식품들이다.땅콩버터는 뇌에 좋은가?뇌에 알맞은 건강한 음식을 고르는 것에 관한 한 땅콩과 땅콩버터는 영양가 있는 선택이다. 땅콩이나 땅콩버터는 기억력, 인지 기능 그리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기분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알츠하이머병 예방을 지원할 수 있다.흥미롭게도 땅콩버터에는 심장병,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암을 예방하는 놀라운 영양소가 들어있다. 연구에 따르면 땅콩버터가 영양실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땅콩버터는 노인들을 위한 활력 증진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치매 위험을 증가시키는 아침 습관은?연구에 의하면 아침식사를 거르는 것은 당뇨병, 그리고 잠재적으로 치매의 위험 요소로 나타났다.치매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은?심장병, 당뇨병 또는 고혈압과 같은 다른 장기적인 질병이 동반하는 경우 특히 이런 질환들이 잘 관리되지 않는 경우 치매는 더 빨리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코메디닷컴 - 권순일 기자 2023-12-08
복지사, 수급 현장 방문 안 하면 급여 10% 감액'부정수급' 우려에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축소도일본 간사이 지방 교토에 위치한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개호복지사)가 입소자에게 저녁 식사를 챙겨주고 있다. /김현우 기자2024년부터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복지사가 일정 기간 가족요양보호사의 돌봄 현장을 방문하지 않으면 최대 10%에 달하는 장기요양급여를 감산하겠다는 내용이 고시에 포함됐다. 7일 여성경제신문이 입수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고시)' 예고(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 사회복지사는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 관리·감독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가족요양보호사가 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지 사회복지사가 직접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급여 대상 노인의 집을 방문하면 서비스 시작과 종료 시점을 자신이 고용 계약을 맺은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알린다. 그 시간 동안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비스를 점검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재가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를 나간다. 요양보호사가 ‘출석 체크’만 해두고 외출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등 서비스를 부실하게 하면 수급자는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가 딸이고 아들이면 차마 그러질 못한다. 아파도 불편해도 참는 경우가 적지 않다.때문에 일부 가족요양보호사가 장기 요양 급여만 지급받고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는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고시를 보면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한 1가지 이상 가정방문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방문요양보호사만 관리·감독 대상인 셈이다. 가족요양보호사도 사회복지사가 가정 방문해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가산점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 의무는 아니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인 '고시 제69조 2항'에는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해야 하는 방문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에 제57조에 따른 급여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고시)' 예고(안). /보건복지부앞으로 사회복지사는 가족요양보호사가 돌보는 수급자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업무 시간 중에 방문해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가족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식사를 제때 챙겨주는지, 의약품을 제시간에 공급하는지 등을 사회복지사가 직접 확인하게 된다.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 제공계획도 수립하고 기록하게 된다. 사회복지사가 일정 비율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지 않으면, 수급자에게 제공한 전체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10%를 감산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정수급 논란이 있었던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장기 요양업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가족요양보호사는 시설 근무 요양보호사나 방문 요양보호사와 달리 객관적인 서비스 제공 능력을 확인할 길이 없었다"면서 "돈만 받고 수급자를 잘 돌보는지 아닌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장기 요양 급여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도 올해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현장 민원을 반영해 가족요양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초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여성경제신문이 3월 28일 보도한 '[단독] 건보공단, '가족요양보호사' 축소 추진···돌봄 가정 반발 우려'를 보면 건보공단 요양기준실 관계자는 3월 28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현장 점검 결과 상당수 가족요양 가정에서 환자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전문 요양보호사 제도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는 "현재 가족요양보호 제도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건보공단이 아니라 인력 파견기관과 근로계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라며 "환자 가족의 생계 지원을 위한 제도가 아닌데 (가족요양급여가)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으로 인식되면서 그 의미가 변질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한 사례로 건보공단 직원이 가정요양 지원 상담차 환자의 집에 방문했는데 보호자가 지원금만 받고 환자는 컨테이너에 방치해 욕창까지 앓고 있었다"며 "법적으로 가족관계일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가족 수급자로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생긴 허점"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이달 2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고시는 이달 22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우선 수집할 예정이다.
여성경제신문 - 김현우 기자 2023-12-07
[파이낸셜뉴스] 70대 여성의 시신이 부패될 때까지 집에서 방치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집 안에서 장애인인 50대 조카도 건강이 쇠약한 상태로 발견돼 구조 조치됐다.7일 전남소방본부와 순천경찰서는 전날 오후 2시58분께 순천 행동의 한 빌라에서 사망한 여성 A씨(78)를 발견했다고 밝혔다.요양보호사로부터 "할머니가 수일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자택에 출동해 A씨와 그의 조카인 B씨를 발견했다.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상당 부분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집 안에서 사망한 A씨와 함께 조카인 B씨(50)도 함께 발견됐는데, 당시 B씨는 의식은 있지만 건강이 심각하게 쇠약해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결과 B씨는 지적장애인 1급으로 의사소통과 거동조차 쉽지 않아 신고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가 자연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뉴스 - 김수연 기자 2023-12-07
이연희 기자 = 요양보호사 등이 직접 노인의 집을 방문해 돌보는 방문요양 서비스의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건비 지출 비율이 오르자 재가노인시설 운영자들 사이에서 "문을 닫으라는 소리냐"는 등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영세 방문요양시설의 수익이 악화돼 운영난이 심화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 등 정해진 산식에 따라 조정된 수치인 만큼 수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공청회에 게시된 관련 고시 행정예고문에는 전날 오후 9시 기준 약 1800개의 반대 댓글이 달렸다.복지부는 지난 2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선임 요양보호사 직급과 장기요양요원 보수교육 도입,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등이 골자로, 이는 지난 10월31일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쟁점이 된 사항은 내년도 인건비 지출비율이다. 정부는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 등 시설에 장기요양수가를 지급하면서 요양보호사 등 인건비로 지출해야 하는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포괄수가로 지급하더라도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서비스 제공 인력에게 충분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인건비 몫을 구분한 일종의 보호장치다. 나머지는 기타 직원을 위한 간접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으로 쓸 수 있다.방문요양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경우 인건비 지출비율이 모두 하향 조정됐다. 노인요양시설은 올해 61.4%에서 내년 61.1%로, 주·야간보호기관은 49%에서 48.7%로, 단기보호시설은 59.3%에서 59%로, 방문간호시설은 60.9%에서 60.4%로 소폭 줄었다. 이들 시설의 인건비 지출 비율은 2018년 이후 5년 연속 상승하다가 내년에 상승세가 멈췄다.반면 방문요양시설은 유일하게 올해 86.6%에서 내년에 87.1%로 0.5%포인트(p) 높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시설에 지급하면 시설장 등 지원인력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가용할 만한 비용이 더 줄어든 셈이다.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운영자들은 이번 조치로 영세시설의 수익이 악화되고 운영이 더 어려워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미 다른 유형보다 인건비 비율이 높은데다 지난 2018~2019년 86.4%에서 2020년 86.5%, 2021~2023년 86.6%, 2024년 87.1%로 꾸준히 상승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는 노모씨는 "전국에 있는 방문요양센터 문을 닫으라는 소리로 들린다"며 "어떻게 방문요양센터만 쏙 빼서 인건비 지출 비율을 올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정모씨는 "지금도 인건비 비율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보다 더 높아지면 맞추고 싶어도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 차라리 시설장 급여를 (직접)인건비 비율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복지부는 인건비 비율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 등 수가 모형의 정해진 산식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방문요양의 경우 수급자 이용 시설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운영비가 거의 없거나 적은 편이라서 원래 인건비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다른 유형의 경우 가파른 물가 상승 영향으로 관리운영비가 상승하면서 인건비 지출비율이 줄었고, 방문요양의 경우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커 상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2022~2023년 2년 간 방문요양시설의 인건비 비율을 2021년과 같은 86.6%로 동결한 바 있다. 2019년 재무회계규칙 의무화 이후 영세시설에 회계프로그램 지원비를 지급하면서 일시적으로 관리운영비가 늘었다가 감소하면서 인건비 지출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이 되자 2년 간 유예조치를 한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사항"이라며 "근본적으로 수가모형 등을 손 보지 않는 이상 수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뉴시스 - 이연희 기자 2023-12-07
질병청, 요양병원 감염관리 첫 실태조사 결과 공개코로나 후 대부분 자체 감염관리위·지침·교육 실시"감염병 유행 대비 모의훈련, 시설·설비 일부 미흡"[세종=뉴시스]질병관리청이 전국 요양병원 감염관리 첫 실태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자료는 요양병원 감염관리 프로그램 운영 현황. (자료=질병청 제공) 2023.1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고위험군이 밀집한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이 코로나19 유행을 겪은 후에도 여전히 3분의 1은 기계식 환기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요양병원 85.5%는 집단감염 발생 상황에 대비해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모의훈련을 실시한 경우는 37.2%에 그쳤다. 감염관리실에 전담인력을 배치한 요양병원은 3.1%에 불과하며, 감염관리실 의사의 감염관리 근무경력은 평균 2~3년 수준으로 조사됐다.질병관리청은 지난 1~4월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염관리 첫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이번 조사에서 기계 환기시스템을 갖춘 요양병원은 65.7%로 나타났다. 기계환기와 자연환기를 병행 시행하는 경우는 65%, 기계 가동 없이 자연환기만 실시하는 경우가 34.2%로 나타났다. 자연환기를 실시하는 경우 74.5%는 하루 4회 이상 환기를 하고 있지만 25.5%는 하루 3회 이하였다.독립된 건물을 요양병원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81.7%였다. 입원실 모든 병상에서 침상 간 최소간격이 유지되는 경우는 89.9%, 요양병원 내에서 오염된 기구의 세척장소를 진료공간이나 청결공간과 분리한 사례는 61.6%였다.요양병원 88.4%는 환경 청소 지침 및 매뉴얼을 갖추고 있었으나 일과 종료 후 청소도구 소독·건조, 청소카트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사례는 60.2%로 더 적었다. 입원실에 손씻기 세면대가 설치된 경우는 54.9%다.요양병원 80% 이상은 접촉이나 비말로 전파되는 감염병을 가진 환자를 1인실이나 코호트 병실로 격리해 입원치료를 하고 있다. 격리실 입구에 개인보호구와 격리 물품을 준비하고 격리표시를 부착하는 등 절차를 갖춘 경우는 90% 이상이다. 86%는 격리 대상 환자를 타병원으로 전원할 때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절차를 갖췄다.환자가 입원할 때 다제내성균 집락 또는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은 81.8%, 다제내성균 환자에 대해 별도의 격리실을 마련해 격리치료를 하는 경우는 49.2%였다.의료관련감염 감시·관리를 위한 감염관리실에 전담인력을 배치한 요양병원은 3.1%로 거의 없었으며 96.9%가 겸임으로 배치했다. 인력의 감염관리 근무경력을 살펴보면 의사는 평균 2.4년, 간호사 2.3년이다. 연간 16시간 이상의 감염관리 교육 의무 이수율은 의사 84.3%, 간호사 93.5%였다.이번 실태조사에서 요양병원 94.7%는 지난해 감염병 유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99.1%는 코로나19 유행이었다. 이에 대비해 요양병원 85.5%는 신속대응팀을 구성하고 있었으나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 경우는 37.2%로 낮은 편이었다.감염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계획과 시행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요양병원은 96.9%로 2018년(72.4%)보다 24.5%포인트(p) 올랐다. 감염관리실을 독립된 부서로 설치·운영한 요양병원은 55.5%로 2018년(6.3%)보다 크게 늘었다.매년 감염관리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요양병원은 96%로 2018년 76.6%에 비해 증가했으며, 감염관리에 대한 자체 규정이나 지침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99.3%였다. 직원 대상 감염관리 교육 실시율은 98.1%, 94.1%는 직원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세종=뉴시스]질병관리청이 전국 요양병원 감염관리 첫 실태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자료는 양병원 감염관리 운영체계 현황. (자료=질병청 제공) 2023.1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환자에게 사용하는 주요 침습적 기구는 유치도뇨관, 중심정맥관, 인공호흡기 등이 있으며 이들 기구를 통한 감염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경우는 기구별로 43.3%~68.6%, 주기적 평가 시행률은 8.8%~29.3%로 낮게 나타났다각 요양병원은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이 된 감염관리 지원책으로 감염관리교육과 감염관리지침을 꼽았다. 향후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감염관리 수가 지원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질병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감염관리실 설치 및 인력 배치 의무 기관이 요양병원까지 확대되고 코로나19 대응 경험 등을 거치면서 최근 몇 년간 국내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기반이 향상됐지만 감염병 유행 대비 훈련 등 일부 감염관리 활동이나 감염관리 시설·설비 등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총평했다.지영미 질병청장은 "감염병 발생 시 집단발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관련 부처와 함께 감염병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감염관리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실태조사 공표 자료는 질병청 홈페이지(www.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 이연희 기자 2023-12-07
의료법 적용받는 의료기관... 보건소는 인허가만인원·시설 기준 느슨해 일반병원보다 개원 쉬워광주의 요양병원에서 북구보건소 방역팀 직원들이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연합뉴스노인질환 치료·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에서 방치 사례와 학대 의혹이 끊이지 않지만, 환자 가족이나 감독기관이 이를 적발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요양병원은 '병원'이라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가 없고, 관할 보건소가 구조적으로 행정조치를 쉽게 내릴 수도 없다. 전문가들은 난립하는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으면 방치·학대·유기 사례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연관기사치아 다 썩고 온몸 꽁꽁 묶인 요양병원... 병 얻어오는 '현대판 고려장'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를 의무화했다.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관리자가 이를 어길 시 10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기관이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아닌 의료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영상 기록 보관이나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도 요양병원엔 무용지물이다.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는?요양병원과 요양원은 근거 법령도, 보험 적용 방식도 다르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이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요양시설이다.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한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사 등 의료인이 상주해야 하지만, 요양원은 요양보호사가 배치된다.제대로 처분할 기관이 없는 것도 문제다. 현행법상 보건소가 의료법에 따라 요양병원 인허가와 관리 감독을 맡고 있다. 그러나 보건소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적절한지 등 의료법 위반 사항만 볼 뿐, 노인 학대나 방치를 처분할 근거 규정은 없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간병인 문제나 의료 과실 등은 행정기관에서 다루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는 게 사실"이라며 "처벌을 원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개인이 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찰 역시 수사가 쉽지 않다. 구조가 폐쇄적이고 환자들이 고령인 요양병원 특성상, 노인 학대가 쉽게 은폐되는 탓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 학대를 다루는 수사관들은 CCTV 의무 규정이 없어 증거물 확보가 어렵거나, 시설 종사자가 참고인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아 수사에 난관을 겪는다"고 말했다.실제로 요양병원 80대 환자가 숨진 사건에서 경찰은 병실 내 CCTV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병실을 비추는 복도 CCTV에 목을 조른 혐의를 받는 A씨와 숨진 환자가 단둘이 있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나타나 수사에 활로를 열었다. 당시 병원은 '환자가 병사로 숨졌다'는 사망진단서를 발부했다.간병인 문제도 있다.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맡겼던 A(36)씨는 "개인 간병인을 쓰려면 1인당 16만~22만 원이 들어, 병원 측이 고용한 간병인을 썼다"면서 "그런데 환자 5인당 1명이 배정된 데다 외국인이라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은 약 4만 명. 이 중 30% 정도가 미숙련 외국인 간병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요양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됐다.그래픽=강준구 기자요양병원은 시설 규정마저 타 기관에 비해 느슨해, 난립에 따른 부작용 또한 크다. 일반병원은 의사 1명당 입원환자 20명을 돌보지만, 요양병원은 1명당 40명까지 가능해 개원이 더 쉽다. 그래서 2021년 기준 요양병원 수는 1,464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2.1%에 불과하지만, 병상 수만 따지면 27만6,513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38.7%에 달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 병상이 35.6개로 평균(3.9개)보다 10배가량 많다.전문가들은 난립한 요양병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엄격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병원은 폐쇄적이고 보호자들도 쉽게 들어가지 못해 학대나 방치 등이 은폐되기 쉽다"며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기관)의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이 난립하지 않도록 의사 정원이나 시설 규정 등 진입장벽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일보 - 서현정 기자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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