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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아끼려 전공의에게 의존수련생들 집단행동에 ‘속수무책’숙련된 전문의는 동네의원 개업이미지 확대전체 의사의 12%에 불과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만으로 의료 현장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는 것은 전문의 대신 값싼 전공의 노동력에 의존해온 기형적 의료시스템 때문이다. 전공의의 주업무는 ‘수련’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를 점검하는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위 ‘빅5 병원’ 의사 중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비중은 40%를 웃돈다. 서울대병원이 46.2%로 가장 크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40.2%), 삼성서울병원(38.0%), 서울아산병원(34.5%),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33.8%) 순이다. 빅5가 인건비를 아끼려고 전공의 노동력에 기대 병원을 운영해온 것이다.2021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전체 의사의 37.8%가 전공의이고, 57.9%가 전문의다.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의사(전문의)의 비중이 절반을 겨우 넘는다.전문의들은 대체 어디에서 일하고 있을까. 이들은 주로 종합병원(77.2%), 병원(96.6%), 요양병원(87.4%), 동네의원(92.0%) 등에 종사하고 있다. 개원의 10명 중 9명이 전문의다. ‘수련생’인 전공의가 3차 의료기관에서 중환자를 돌보고, 숙련된 선배 의사들은 1·2차 의료기관에서 가벼운 환자를 진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전국에 11만명이 넘는 의사가 있는데도 총인원이 1만 3000명밖에 안 되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자 수술이 연기·취소되는 등 의료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교육생이 환자를 돌보니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도 어렵다.집단행동에 나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이날 성명에서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병원 구조가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물었다. 전공의들은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채용을 확대해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전협이 실시한 ‘2022년 전공의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2.0%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정부도 이를 의식해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인적 구조를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사 인력 확보 기준을 고쳐 연평균 일일 입원환자 20명 당 전공의는 0.5명만 배치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 업무를 축소하는 병원에는 추가 보상을 하기로 했다. 연구집중·교육지도·진료전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의가 활동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대책도 내놨다.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 이내’로 줄이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은 물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증원은 격무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며 “의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다”고 지적했다.세종 이현정 기자
서울신문 - 이현정 기자 2024-02-22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광주·전남 전공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이틀째인 21일, 광주·전남지역 2차 병원들의 병목현상이 시작됐다.전공의들의 집단행동 탓에 의료진이 부족한 3차 병원들이 경증환자 대부분을 2차 병원으로 이동시키고 있기 때문이다.2차 병원들은 단기간은 버틸 수 있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밀려드는 환자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광주·전남 2차 병원 쏠림 우려 = 광주지역 상급 종합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의 전공의들이 이틀 연속 무단결근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2차 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리고 있다.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는 2차 의료기관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 4곳(서광병원, 광주기독병원, 광주 첨단종합병원, KS병원)과 지역응급의료기관 15곳이 운영되고 있다.수련병원이자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필수 인력인 전공의들이 대다수가 병원을 떠나자 입원환자 줄이기에 나섰다.중환자실·응급실·외래 진료는 정상 운영 중이지만 일반병실은 전공의 의존도가 높아 운영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병실 가동률을 50%대로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이에 이날 하루종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앞에는 타 병원으로 전원을 가는 환자들의 줄이 이어졌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 상급병원에서 진료 받지 못하거나 입원하지 못한 환자들이 찾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2차 병원들의 이야기다. 이미 일부 2차 병원에서는 입원실이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첨단병원 관계자는 “24실의 중환자실도 가득 차 있고, 평소에도 기본 환자들이 많은데 전남대·조선대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해 온 환자들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대란이 장기화된다면 중형병원에서도 환자들을 소화하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KS병원은 이날 평소보다 10배 많은 환자를 받았다. 전남대·조선대병원에서 넘어온 환자들로 주차장이 부족해 병원 앞으로 수십대의 차가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KS병원 관계자는 “수요일과 목요일은 원래 환자가 많이 없어 오전 손님이 3~4명에 그치는데, 오늘은 수십명의 환자들이 찾아와 진료 여부를 물었다”며 “우리 병원은 심혈관 질환을 주로 다루는데, 1분 1초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 몰려 응급 수술에 지장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돌볼 환자 없다…간병인 일자리 잃어 =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 입원환자를 줄이면서 돌봄이 필요한 고령환자들을 요양병원으로 보내면서 간병인들도 일자리를 잃고 있다.40여명의 간병인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광주지역 한 간병인협회에 따르면 이번 주 내내 간병 문의가 한건도 들어오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간병인들이 내는 수수료가 줄어 협회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협회 관계자는 “소속된 간병인들이 ‘의료대란 이후로 매일 전화와서 왜 간병환자와 매칭을 해주지 않느냐고’ 묻지만 입원 환자가 없으니 일자리 연결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면허세와 가게세 등 나가야 할 돈은 많은데 의료파업 이후 수입이 뚝 끊겨버려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이 고령의 환자를 간병인이 필요없는 요양병원으로 보내고 있어, 협회 차원에서는 하루 7000원 수수료도 받지 못해 파리만 날리고 있다는 것이다.100여명이 소속된 다른 간병인 협회도 “하루 7건씩 꾸준히 들어오던 간병인 측 수요가 아예 사라져 0건이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의료파업 때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는데 장기화될까 두렵다”고 했다.전남대병원 로비에서 만난 60대 여성 간병인은 “평소보다 입원 병상도 많이 비었고 새로운 환자도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며 “아무래도 환자가 안 들어오면 간병인들은 곤란하다. 환자가 없으면 간병인도 없다”고 말했다. 
광주일보 - 김다인 기자 2024-02-21
대한요양병원협회 “국가가 간병 책임지는 시기 앞당겨야”▲요양병원 환자 간병비 부담 정도 및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 필요도 설문조사 결과 (사진제공=대한요양병원협회)국민 90%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92%에 달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여론조사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요구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조사는 지난달 9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만 20세 이상 남녀 총 1000명을 대상(95% 신뢰수준에서 ±3.1% point)으로 진행했다.현재 요양병원 환자들의 간병비가 부담이 되는지 묻자 응답자의 90%는 그렇다(부담되는 편이다 43.5%, 매우 부담된다 46.5%)고 답했다. 요양병원 간병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남성보다 여성, 연령대가 높을수록, 요양병원 경험자일수록 높았다.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응답자의 91.7%가 필요하다(필요한 편이다 45%, 매우 필요하다 46.7%)라고 답했다. 남성보다 여성,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혼자일수록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점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 보장(62.8%) △간병의 질 향상 및 담보(59.4%) △경제활동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51.8%) 등을 꼽았다.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에 대한 우려점으로는 △공적 사회보험의 재정 악화(60.2%) △불필요한 장기입원 발생(59.1%) △간병방식(개인·공동)에 따른 비용 및 질 차이 발생(50%) 등이 제기됐다.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본사업 적정 시기로는 2025년 이내가 42.8%로 가장 많았다. 2026년 이내는 23.8%, 2027년 이내는 19.6%로 조사됐으며, 2028년 이후는 13.8%를 차지했다.간병비 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입원 후 일정 기간 지원한 뒤 재평가해 입원 필요성 있으면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54.5%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입원 후 90일까지 19.3%, 입원 후 180일까지 12.3%, 입원 후 1년까지 7.7%, 입원 후 30일까지 6.2% 순으로 나타났다.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간병근로자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이 89.9%의 응답을 모았다. 정부 인증을 통한 간병서비스 질 관리 86.4%, 이용 요금 부담 경감 82.9% 등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시행할 때 월평균 지원 수준은 25만~50만 원 미만 37.6%, 20만 원 미만 22.6%, 50만~75만 원 미만 20.7%, 75만~100만 원 미만 11.3%, 100만 원 이상 7.8% 등의 순이었다.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자는 요양 필요도와 의료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만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2.1%로 가장 높았다. 요양 필요도와 의료 필요도 중 한 가지만 높으면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27.1%로 뒤를 이었다.간병인의 선호 조건에 대해 응답자의 69.3%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되는 간호 자격을 가진 외국인까지 간병인에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 27.5%는 무조건 내국인이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비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정책의 인지도는 낮았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73.3%에 달했다. 이들 중 21%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서 요양병원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점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14.4%에 불과했다.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지만 요양병원 간병비가 급여화되지 않아 간병살인, 간병인에 의한 폭행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다”라며 “국가가 간병을 책임지는 시기를 앞당겨 개인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라고 말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1~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투데이 - 한성주 기자 2024-02-21
보건복지부는 2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6주간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및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보건복지부는 2월 19일부터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CC) 텔레비전(TV)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총 6,193개소의 장기요양기관 중 설치 예외 시설(264개소)을 제외한 설치 대상 5,929개소 중 5,925개소(99.9%)가 설치를 완료했다. 예외시설은 CCTV 미설치 동의한 60개소,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204개소다. 설치대상 중 미설치 시설은 4개소(0.1%)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폐원 절차 진행 중인 2개소를 제외하고 시정명령(1개소), 과태료 처분(1개소) 시설은 2월 중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31일 CCTV 설치 유예기간 종료된 이후 처음 실시하는 기획점검으로 전체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2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6주간 실시한다.주요 점검 사항은 CCTV 설치·관리 기준 의무이행(필수 설치 장소, 130만 이상 화소, 영상정보 60일 보관 등),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행 여부 등이다. 전체 장기요양기관은 각 시설장 책임하에 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중 직접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에 대해서는 표본점검기관으로 선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현장점검은 CCTV가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해, 장기요양기관 동·하절기 안전점검 시 전체시설의 15%를 점검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30% 이상의 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현장점검 중 위반 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며, 복지부는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대상으로 이행 여부 등 시정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복지부에서는 실태점검 결과를 분석해 다빈도 위반사례와 현장의 문의사항을 정리한 사례집을 마련하여 실제 CCTV 운영과정에서 영상자료가 수급자 및 종사자의 개인정보 침해 등 목적 외 사용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집중점검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가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노인학대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조치”라며 “점검 후 설치·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즉시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를 적극 실시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요양뉴스 - 최연지 기자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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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 이미지 기자 2024-02-2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조선DB“집 근처에도 병원 많은데 왜 그렇게 멀리 가나요?” 산업재해 인정을 받으려는 환자 A씨가 노무법인 측에 한 질문이다. 그러자 노무법인은 “본인들과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답했고, 병원 이동도 노무법인 차량으로 했다. 진단·검사비도 노무법인이 모두 지급했고, A씨는 소음성 난청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약 4800만원을 지급받았다. 노무법인은 수임료로 약 30%(1500만원)을 챙겼다.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노무법인을 매개로 한 산재 카르텔 의심 정황과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부정하게 받은 보상금을 환수하는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노동당국은 지난해 11~12월 산재보험 제도특정감사를 벌였고, 지난달에는 노무법인을 점검했다.A씨 사례처럼 이번 점검에서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해 환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특정 병원에서 진단을 받도록 유인했다. 산재 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된다. 이런 사건을 연간 100여건 수임하면서 환자가 받는 산재 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수수하는 등 기업형으로 활동했다.이 과정에서 노무사나 변호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사무장이 산재 보상 전 과정을 처리하고,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했다. B씨는 근골격계 질환과 난청 등 산재 상담과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사무소 직원이 전담해 처리했다. 수수료 1700만원도 이 직원이 정했다. C씨는 담당 변호사는 산재 소송 과정에서 한 번 봤을 뿐, 산재 요양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다.노동당국은 이번 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사건 883건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486건(55%)이 부정수급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하게 타간 산재 보험금은 총 113억2500만원이다. 노동당국은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부정수급 의심 사례 4900여건은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A씨 사례인 소음성 난청은 현재의 산재 인정 제도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청력이 떨어지는 점을 반영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게 노동당국 설명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소음성 난청은 판례 등에 따라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졌다”며 “산재 인정 시 연령별 청력 손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보상 문제가 발생해 위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떠난 지 오래 지났더라도 청력이 떨어져 있다면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노동당국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자 중 60대 이상이 93%를 차지한다. 신청 건수도 2017년에는 2239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만4273건으로 573%, 보상급여액은 같은 기간 347억원에서 1818억원으로 424% 증가했다.이 장관은 “고용부는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 업무 수행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노무사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인노무사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면 개선 작업을 할 예정이다.현행 산재보험 제도가 근로자가 치료를 받은 후 직장에 복귀하도록 하는 목적과 달리 장기간 요양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6개월 이상 장기요양환자는 전체의 48% 수준에 달한다.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이 없어 사실상 주치의 판단에 따라 요양 연장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혔다.환자가 요양기간을 연장하려 의료기관을 변경하기도 한다. 이 장관은 “한 재해자는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전문 치료를 이유로 57회, 생활 근거지 변경을 이유로 7회 등 총 64회 변경하며 4년 이상 요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나치게 많은 보상을 받는 사례 있었다. 뇌혈관질환으로 재해를 당한 C씨는 올해 78세이지만 장해급여를 월 675만원씩 받고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연금액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노동당국은 과제로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운영’을 꼽았다. 이 장관은 “산재보험도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연금 부채가 약 55조원에 달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22조원의 적립금이 적정한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연령 특성, 일반 근로자 등과의 형평, 노후보장으로서 타 사회보험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 합리적 보상이 되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선비즈 - 손덕호 기자 2024-02-20
안내JTBC 뉴스는 여러분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크게작게 프린트 메일URL 줄이기페이스북X1:54로드됨: 0%진행: 0%8:47키보드 컨트롤 안내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머니가 동료 환자에게 살해당했다는 유족의 제보가 어제(19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병원에서는 '병 때문에 사망했다'는 진단서를 줬는데, 경찰 수사 결과 동료 환자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심정지 왔다"…어버이날 앞두고 날벼락지난해 5월, 제보자는 어버이날 하루 전 어머니 면회를 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병원에서 "어머니가 심정지가 와서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전화가 왔고, 제보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울고 있는 제보자에게 병원은 '병사'라고 적힌 사망 진단서를 건네주며 "어머니를 빨리 모시고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국과수 부검 결과 '질식사'그런데 제보자는 어머니의 시신에서 목 뒤부터 등까지 멍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신을 최초 발견한 간병인은 어머니가 침상이 아닌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경찰에 부검 의뢰를 했고 국과수에 따르면 어머니의 사망 원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였습니다.경찰은 수사 끝에 어머니의 옆 침대 환자였던 70대 여성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 환자는 '어버이날을 맞아 (제보자의 어머니가) 자녀들과 식사할 것이라는 내용을 듣고 나와 비교돼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질투심이 났다'고 진술한 한편,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고 합니다.대학병원에 누워있는 용의자…병원도 공범?제보자는 요양병원 측에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병원은 어머니의 사망 진단서를 '병사'라고 허위로 발급했고, 제보자의 어머니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회진도 돌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또 허위 사망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군의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의관은 민간 병원에서 일하면 안 되는 만큼 이 건은 군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제보자는 병원을 '업무상 과실 치사'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보자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한 상태인데요.용의자 역시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제보자는 사건반장에 "돌아가신 분만 너무 억울하다"며 호소했습니다.
JTBC뉴스 - 정희윤 기자 2024-02-20
▲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20일 집단행동을 선언하고 정부가 강경대응 기조를 고수하면서 환자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홍윤기 기자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19일 서울에서 최소 1000명 이상의 전공의가 무더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을 포함해 전국에서 3000명 이상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전공의(1만 3000여명)의 23% 이상이다. 전공의 일부가 현장을 떠난 세브란스병원은 수술 일정이 반토막 났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의료 파업 대응을 보건복지부 중심에서 범정부 대응체계로 격상했다. 국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도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 “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20일부터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의사단체와 기필코 관철하겠다는 정부의 ‘창과 창’ 충돌이 예상된다.복지부는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의협 수뇌부를 겨냥해 면허 정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에게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해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필요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로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진료 유지명령에 대해 “말 그대로 현재 하는 진료를 유지해 달라는 명령”이라며 “위반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참모진으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의료계에서 회자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한다.또 “의료는 국민 생명의 관점에서 국방이나 치안과 다름없이 위중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9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가 사직원을 들고 있다.대구 연합뉴스사법 당국도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아 고발되는 의사를 체포하고 주동자는 구속 수사까지 검토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 불응 의사가 확인된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주동자들은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복지부와 합동으로 신촌세브란스·강남세브란스·한양대·한림대 성심·인제대 상계백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9곳을 조사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실제 출근 여부 등을 확인하는 차원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파업하면서 병원 전산 자료를 삭제·변경해 시스템을 마비시키자’는 글이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것과 관련, 최초 작성자를 추적했다. 법무부도 “의료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40개 대학 총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에 따른 학사 관리”를 요청했다.정부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군 병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대책을 짰다. 공공보건의료기관 97곳의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국군수도병원을 비롯한 국군병원 12곳의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병원급을 포함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재진, 환자 연령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위주로 맡고, 경증 환자 등을 종합병원과 같은 2차 병원에서 맡게 되면 외래 진료 수요가 많아질 수 있으므로 이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진료체계를 중증·응급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준중증·경증 환자 등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전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의사 단체들도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등 맞대응 태세를 갖췄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소속 전공의들이 의사단체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의 도움으로 제휴 변호인단의 법률 서비스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0일 낮 12시 서울 용산 의협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국민 호소문’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파업이 아니라 의업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를 향해 “의사들을 겁박하지 말라”고 주장했다.이른바 ‘빅5’ 중 삼성서울병원은 전체 전공의 525명 중 160여명이, 서울성모병원은 290명 중 19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한 세브란스병원은 612명 중 600여명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전공의도 적지 않은 인원이 사직서를 냈다.수도권과 지방 대형병원 전공의들도 줄사표를 던졌다. 경기도에서는 서울대병원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 110여명, 아주대병원 전공의 13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에선 인하대병원 100명, 가천대길병원 71명, 인천성모병원 60명 등이 사직 의사를 표했다. 강원에서도 강원대병원 64명, 강릉아산병원 19명,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97명이 사직서를 냈고, 제주에선 제주대병원 73명, 한라병원 소속 전공의 13명 중 상당수가 집단행동에 동참했다.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20일 밤 MBC ‘100분 토론’에서 처음 공개 토론을 벌인다. 
서울신문 - 세종 이현정·서울 김주연·강국진·수원 명종원 기자 2024-02-20
요양원 위생원 업무 두고 의견 엇갈려…법원 "업무범위 한정할 수 없다"사진=연합뉴스TV[파이낸셜뉴스] 위생원이 주업무인 세탁이 아닌 청소 등 부수업무만 했다며 노인요양시설에 7억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B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B씨는 지난 2018년부터 경기도 용인시에서 노인요양시설을 공동 운영해왔다. 2021년 6월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원이 인력배치기준 등을 위반했다며 장기요양급여비용 7억3800만여원을 환수 처분했다.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위생원의 업무였다. 건보공단은 요양원 위생원이 세탁을 주업무로 수행하지 않고, 청소 등 부수적인 업무만 수행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고유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생원 근무 인원으로 신고하고,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요양원 측은 관련 규정상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원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위생원 업무 범위에 세탁, 청소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요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인요양시설의 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직종은 위생원이 유일하고, 별도의 직종으로 청소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노인요양시설에서 위생원의 업무 범위는 기본적으로 세탁, 청소 등을 포함한 환경위생관리 업무 전반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입소자의 배변이나 구토 등으로 급작스럽게 의복이나 침구가 오염되는 경우까지 위생원이 모든 세탁물을 세탁하도록 하는 것은 노인요양시설의 업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요양보호사들이 일부 세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다만 재판부는 간호사 관련 위반에 대한 환수 처분은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환수 처분한 7억3800만원 중 724만원은 유지했다.이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는 지난 2020년 6~9월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고 유급휴가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월 기준 근무 시간이 부족했는데, 요양원은 간호사 1인 추가 배치에 대한 가산급여비용을 청구했다.재판부는 "가불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실제 종사자의 근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해당 근무시간을 인정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 - 서민지 기자 2024-02-19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실손의료보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을 과다 청구했던 가입자들에게 제동이 걸린 셈이다.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18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보험 가입자 A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2008년 11월 현대해상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세 차례 각기 다른 병원에 입원해 도수치료를 총 16회 받은 뒤 보험금으로 입원치료비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해당 실손보험은 질병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을 때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의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현대해상은 2021년 11월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가능한 금액이므로 특약에 따른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111만552원의 지급을 거부했다.본인부담액상한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시행됐다.A 씨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 줬다. 보험사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비 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A 씨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원고가 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111만552원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원고가 환급받아 결과적으로 공단부담금이 되므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원고에게 보상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나 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우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의 특약은 피보험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부담금상한액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지출한 의료비 전액에 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건보공단에서 환급받은 것이 특약의 보상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피보험자가 아닌 건보공단이 부담한다"며 "특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자신의 최종 부담액을 담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세대 실손보험은?2009년 9월까지 판매한 1세대 실손보험은 2~4세대 실손보험과 달리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된 표준약관이 없다. 즉 소송에 들어가면 보험사 측이 불리할 수 있다.실제 2~4세대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한 9건의 소송에서 보험사는 모두 승소한 반면 1세대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23건의 소송에서 보험사 승소사례는 11건이다.1세대 실손 가입자는 실손보험금을 청구 후 보험금을 수령하고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까지 추가로 받게 되면서 실제 지출한 의료비 이상으로 초과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이에 보험사는 실손보험금 지급 시 환급금을 보장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영업일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손보험과 달리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은 이듬해 지급한다. 보험사들은 사전에 환급금을 추정해 실손보험금을 제공하기도 한 것이다. 일부 소비자는 초과되는 보험금에 대해 반환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이번 판결로 보험업계에서는 1세대 실손보험 손해율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내장 수술 대법원 판례가 과잉진료 문제 개선으로 이어져 1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만큼 이번 사례도 비슷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중장기적으로 1세대 실손보험료 인하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중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던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머니에스 - 전민준 기자 2024-02-19
[앵커]노인 인구 천만 시대 돌입과 함께 초고령사회 진입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최근에는 금융회사들의 요양사업 진출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엄윤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기자]서울 평창동에 있는 한 실버타운.지난달 87살 곽현 할아버지는 반려견 캐시와 함께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건강관리를 해주고 건강식까지 제공해줘 홀로 노년을 살아가는 데 적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곽현 /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카운티 입소자 : 음식이 입에 맞아, 간이 맞고. 강아지 키울 수 있으니까 좋고, 서울 도심 내에 있으니까 친구들 만나기가 좋아요. 구리나 인천에 있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침대 머리맡에 달린 건강모니터링센서로 그날그날의 맥박과 호흡, 스트레스 지수까지 측정해주는데요.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작 감지센터, 그리고 응급 콜 버튼도 곳곳에 배치돼 있습니다.여기에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부대시설부터 도심 내 접근성까지 좋아 문의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이 실버타운 운영자는 한 금융그룹.지금까지 병원이나 재단, 종교단체에서 운영해왔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입니다.[한만기 /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카운티 시설장 : 요즘은 이런 도심 속에서 생활이나 의료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에 설립하는 게 추세입니다.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단체 생활을 통해서 생활하는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이처럼 인구 고령화가 가속하면서 금융권의 요양사업 진출도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최근에는 보험업권를 중심으로 관련 TF를 꾸리거나 요양시설 설립을 준비하는 등 어르신 대상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추세입니다.금융권으로서는 이미 확보된 고객들을 활용해 실버사업으로 영역 확장에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60대 실버가 특히 VIP 고객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고객들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사업을 시작할 계기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자식 도움 없이 스스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겠다는 수요가 끊이지 않는 만큼 관련 사업을 향한 금융권 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YTN 엄윤주입니다.
YTN - 엄윤주 기자 2024-02-19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비급여진료는 나쁜 것일까?보건복지부가 지난 2024년 2월 4일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그런데 이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재평가를 통한 퇴출 기전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의대 정원의 증원이라는 자극적인 이슈에 가려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혼합진료 금지는 개원가에 단기간 내 더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이므로 한 번 그 내용을 짚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혼합진료의 의미와 규제의 정당성에 대하여혼합진료금지는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자면, 환자가 정형외과에서 근육이나 관절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을 때 급여항목인 물리치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그 이유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혼합진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잉으로 이루어지는 진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제한하되, 구체적인 혼합진료 금지 항목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발표 후 일문일답 참조)그런데 혼합진료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일까? 비급여진료비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환자가 개인적으로 진료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사기업인 보험회사의 보장 항목에 불과한데 말이다.궁금하여 각종 논문 및 발표 자료를 찾아보니, 비급여진료에 대한 통제 논의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급여진료를 국가 재정 악화와 연관 짓는 논거는 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해볼 수 있었다.비급여 진료의 확대는 의료 이용 패턴을 변화시켜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비급여 진료의 증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 항목에 더 집중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급여 진료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의료 자원의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음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는 실손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사회적으로 의료비 부담 증가로 연결됨하지만 연구자료들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비급여진료의 확대가 “전체 의료 서비스 이용의 증가” 또는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비중이 얼마나 될지 유의미한 수치를 통해 명쾌하게 설명하는 자료는 없었으며, 비급여진료비가 국민건강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또는 논리적 연결고리는 끝내 찾지 못했다.오히려 의료계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환자가 아니라 사기업인 보험회사가 아닐까 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다초점렌즈 등과 관련한 비급여진료비 지출은 민간보험사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인데, 혼잡진료금지 정책은 그 가려운 부분은 긁어주는 정책이 아닐까.실제로 혼합진료 금지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간 갈등을 촉발하므로(?) 독일 등 다른 국가처럼 정부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을 통제해야 한다.” 등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비급여진료와 관련한 사례꼭 혼합금지와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비급여진료와 관련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작년, 모 공중파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주로 미용시술)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의 프로그램이 방영된 사실이 있는데, 우리 로펌의 거래처인 모 의료기관이 타깃 중 하나였다. 그곳은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는 곳이었는데, 동네 의원에서 피부과 진료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부당하다는 뉘앙스의 방송이 이루어졌고, 전문의가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도 방송에 포함되어 있었다.이에 우리 로펌에서는 방송사에 담당 PD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한 편, 즉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은 단순했다. “방송에서 말하고자 한 의도와 달리 우리 병원은 내과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고, 피부과 비급여진료 후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심플한 내용이었다. 아니면 적어도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피해를 줄여달라고 했다.그런데 이 PD는 자신의 가치판단에 대해 상당히 확신에 차있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동네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그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지적한 것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나쁜 병원들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그 논리를 내세웠다.하지만 의뢰인 병원은 정당하게 설립하여 신고한 범위 내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고, 소아과, 정형외과, 피부과 진료는 명확하게 분리해서 이루어졌다. 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도 위법 요소가 전혀 없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들 또한 이례적으로 병원 측 손을 들어주며, “병원에서 틀린 말 하는 것 하나도 없고 법률적으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을 반론해 달라는 것은 정당하다” 라면서 조정 권고를 해주었다. 하지만 방송사 측에서는 절대 조정을 할 수 없다고 나섰다. 피부과 레이저 시술은 강남에서만 해야 한다는 등의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결국 조정안을 거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허탈하게 만들었다.이 사례의 시사점소아과를 생각해 보자. 신도시에서는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오픈런을 해서 한 시간씩 줄을 서야 할 정도로 환자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 잦은 의료소송으로 인해 항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5년 동안 600개 이상의 의원이 폐업을 했다고 한다. 이탈한 의사들은 대부분 진료과목을 변경하여 내과, 통증의학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고 있다.소아과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동발달치료 등 비급여항목을 늘리거나, 도수치료센터, 피부과 등 비급여로 구성된 별도 진료과목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소아과의 현실은 헌법재판소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합헌이라 결정할 때 제시했던 논거와 궤를 같이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비급여진료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당연지정제를 통한 수가의 통제가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 는 논리를 펼쳤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결정문살피건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도가 의료행위의 질과 설비투자의 정도를 상당한 부분 반영하고 있고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행위를 비급여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현재의 의료보험수가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하에서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직업관을 실현하고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4항 및 제5항)])위 PD의 시각이 국민 모두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비급여과목을 늘리는 소아과 원장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비급여진료의 필요성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없이, 자신의 가치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정부의 정책에 입김을 불어넣으면, 앞으로 비급여진료비 통제를 넘어서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통제를 받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겠다.맺음말혼합진료 금지는 세부 운용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개원가에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정책이다. 의사와 환자의 선택권을 상당히 제한할 수도 있고,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규제에 박차를 가하게 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의료 남용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메디컬타임즈 - 오승준 변호사 2024-02-19
금융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오는 10월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에서 보험사로 보험 청구 서류가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작된다. 의원 및 약국에서는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보험업계·의약계와 이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10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이에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는 오는 10월25일부터, 의원 및 약국에서는 내년 10월25일부터 개정된 보험업법이 시행될 예정이다.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 지정됐다.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게 된다.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 즉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으로 한정된다.아울러 관련 기관들은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여 균형있게 구성하기로 했다.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금융위는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 협의해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키뉴스 - 정진용 기자 2024-02-15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5일 오전 1시26분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6층 요양원에서 갑작스러운 화재경보가 울려 퍼졌다.화재경보음을 듣고 황급히 병실로 발걸음을 옮긴 요양보호사 A씨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병실 귀퉁이에서 불길이 연기와 함께 치솟고 있었기 때문이다.A씨는 황급히 이불로 노인들을 감싸는가 하면 침대를 불길과 멀리 떼어놓는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당시 다급한 병실 상황은 폐쇄회로(CC) 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 속 A씨는 병실로 급히 달려와 화재가 발생한 쪽 침대를 이동시키기 위해 체중을 실어 필사적으로 침대를 잡아끌고 있다.또 다른 요양보호사 B씨는 불꽃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분사하며 진화를 시도했다.당시 6층에 입원해 있던 노인은 모두 17명이다. 이들은 거동이 불편해 자력으로 대피할 수 없는 상태였다.요양원 직원들은 환자 3명을 휠체어에 태워 1층으로 급히 옮겼다. 이 사이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도 계단을 이용해 환자를 옮기며 인명 구조에 힘을 더했다.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15일 오전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요양원에서 불이 나 노인들이 대피하고 있다. 2024.02.15. hsh3355@newsis.com이들은 불이 난 6층 입원환자 17명 가운데 15명을 구조해 1층 임시의료소로 이동 조치했고, 나머지 환자 2명은 6층 안전한 병실에 대기시켰다.대량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화재가 요양보호사들과 소방대원들의 발 빠른 대처로 큰 사고 없이 진압됐다. 앞서 이 요양원은 지난 2일 부평소방서 소방 교육을 이수하고, 소화기 이용법과 대피 요령 등을 익힌 것으로 파악됐다.불이 난 요양병원은 건물 6·7·9층에 모두 48명의 노인이 머물고 있었다. 6층을 제외한 나머지 병실에는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어 대피가 이뤄지지 않았다.이날 화재는 소방당국에 의해 11분 만에 진화됐다. 6층에 입원한 80~90대 노인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소방당국은 인력 156명과 펌프차량 등 장비 53대를 동원해 오전 1시47분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뉴시스 - 김동영 기자 2024-02-15
홍콩매체 "中 노인돌봄 인력 600만명 필요…실제 50만여명"중국 장쑤성의 지역 서비스 센터[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인구 대국' 중국도 저출생·고령화를 피하지 못하면서 '노인 돌봄'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4일 보도했다.신문은 "중국의 노인 간병인 수요는 600만명이 넘지만 관영 신화통신의 작년 4월 기사는 간병인 규모가 50만명을 조금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했다"고 전했다.이어 "간병인 대부분이 농촌 출신 중졸 이하 학력의 중년 혹은 노년 여성으로, 중국 전역 대부분의 노인 돌봄 시설이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한다"고 덧붙였다.신문은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중국에는 38만7천개의 노인 돌봄 시설에 829만개의 침상이 있다고 전했다.그러나 해당 침상 이용자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젊고 자격을 갖춘 인력은 부족하다고 상하이 자오퉁대 부교수는 지적했다.그는 "나이 든 여성 이주 노동자는 도시 요양원에 모여들고, 남성 이주 노동자는 도시 건설 현장에 모인다"며 "젊은이들은 그 두 산업을 기피하고 임금이 더 나은 일자리를 선호한다"고 말했다.산둥성에서 6개의 노인 돌봄 시설을 관리하는 옌구이전 씨는 SCMP에 "사람들이 간병인 직업을 꺼린다"며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와 저임금을 이유로 꼽았다.그는 총 1천개 침상을 돌보는 약 100명의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각 간병인은 평균 3∼6명의 노인을 돌보지만 어떤 경우는 10명까지 돌보는 경우도 생긴다.이런 상황에서 중국 인구의 저출생, 고령화는 노인 돌봄 문제를 심화한다.중국은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신생아 수가 1천만명을 밑돌면서 전체 인구도 내리 감소했다.작년 말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9천69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1.1%, 65세 이상 인구는 2억1천676만명으로 15.4%를 점했다.2022년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8천4만명(비중 19.8%), 65세 이상 인구는 2억978만명(14.9%)이었다. 총인구 감소와 고령 인구 비중 증가 추세가 나타난 셈이다.여기에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엄격히 시행된 '한 자녀 정책'은 자식들이 늙은 부모를 봉양해온 중국 전통에 부담을 더한다고 SCMP는 지적했다.이어 "노인 돌봄은 연금, 의료 서비스와 함께 노인 그룹 관련 주요 문제로 중국 정책 입안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중국의 인구는 고령화하고 노동 인구는 줄어들면서 가정 내에서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경우가 점점 줄어드는데 이를 대체할 시설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인력난 속에서 중국 정부는 2019년 노인 간병인에 대한 중졸 이상의 학력 규정을 폐지했다.그러나 간병인의 역량과 기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보육에 비해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대우 등도 간과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이로 인해 질 좋은 서비스가 어렵고, 간병 분야에 진입한 인력이 계속 머무는 비율은 계속 매우 낮다.SCMP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사실은 이미 작은 간병인의 인력 풀이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정부가 조치를 취할 시급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윤고은 기자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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