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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5월 고령층 경제활동 부가조사50.3%만 연금수령…평균수령액 75만원게티이미지뱅크우리나라 55∼79살 이상 고령층 10명 가운데 7명은 73살까지 일하기를 원했다. 55∼64살 고령층은 한 직장에서 평균 15년 7.9개월을 일한 뒤 49.3살에 퇴직했다. 정년을 채운 비율은 8.5%에 그쳤다.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55∼79살 고령층 인구 1548만1천명(15세 이상 인구의 34.1%)가운데 장래 근로 희망자 비율은 68.5%였다. 1년 전과 동일했지만 10년전(2013년, 60.1%)보다는 8.4%포인트 늘었다.이들은 평균 73살까지 일하고 싶어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70∼74살(118만2천명)은 78살까지, 75∼79살(68만3천명)은 82살까지 일터에 남고 싶다고 답했다. 현재 고령층 취업자의 93.0%(847만9천명)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고, 취업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일하지 않는 이들의 35.2%(208만5천명)도 취업을 원했다.장래에 더 일하려는 고령층(55∼79살)의 55.8%가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일터에 남고 싶다고 답했다. 연합뉴스장래에 더 일하고 싶은 고령층(55∼79살)의 비중은 68.5%로 10년 전(2013년, 60.1%)보다 8.4%포인트 늘었다. 통계청고령층 대다수가 여전히 일하려는 주된 이유는 ‘생활비에 보태기’(55.8%) 위해서였다. 1년 전과 비교해 생활비를 꼽은 비율은 1.3%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절반을 웃돌았다. ‘일하는 즐거움’(35.6%), ‘무료해서’(4.3%), ‘사회가 필요로 함’(2.3%) 등이 그 뒤를 이었다.이들의 연금 관련 응답 결과를 보면, 추가 생활비가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연금을 수령한 고령층(55∼79살) 비율은 지난해보다 0.9%포인트 올라 50.3%(778만3천명)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절반에 그친다.월평균 연금수령액이 25만∼50만원에 불과한 이들이 44.6%로 가장 많았다. 50만∼100만원(30.2%), 150만원 이상(12.2%), 100만∼150만원(7.0%), 10만∼25만원(6.0%) 등이 뒤를 이었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1년 전보다 6만원 늘어난 75만원이었다. 여성 고령층 평균은 50만원으로, 남성(98만원)보다 48만원 적었다.연금 수령자의 44.6%가 25만∼50만원을 받는다고 답했다. 통계청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을 채우고 퇴직한 55∼64살 인구는 8.5%에 그쳤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폐업’ 사유로 그만둔 사람이 30.2%로 가장 많았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나이는 평균 49.3살이었고, 평균 근속 기간은 15년 7.9개월이었다.한편 고령층의 취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5월 기준 전체 고령층 인구 1548만1천명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932만1천명, 취업자는 912만명이었다.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60.2%와 58.9%로 고령층 부가조사가 시작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층 실업자(20만1천명)는 15세 이상 인구 실업자의 25.5%를 차지했다.
한겨레 - 안태호 기자 2024-05-10
[장덕규 법무법인 반우 변호사]기관이 처한 상황 숙지하고 있어야지자체·공단 조사 목적 파악 필요조사 과정 녹음 필수, 서명은 금기매년 10월이면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공단이 직원 친인척 운영의 장기 요양기관 36곳을 나가봤더니 34곳이 허위 청구가 적발되었다'는 점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언론은 이를 보고 요양급여 부당 청구 적발을 위해 현지 조사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그러나 논란의 이면을 보면 도대체 법령 기준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우면 심지어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기관도 저렇게 빠짐없이 허위 청구로 적발되었겠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당국이 조사만 나가면 기준 위반이라고 적발되는 제도가 과연 현실적일까요. 조사는 과연 적정하였을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쟁점은 없을까요. 그래서 살펴봅니다.장기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논란이 되는 환수 처분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조사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등의 주제로 3회에 걸쳐 법률적인 분석과 대응 방법에 관한 기고를 연재합니다. 필자는 사법시험 합격 후 10여 년 공단 법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규제당국 내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장기 요양기관이 처하였거나 처하게 될 어려움에 조언이 될 것입니다. -편집자 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대상은 아무래도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현지조사일 것이다. 공단이 직접 내부 자료를 발췌해서 환수절차를 밟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부당이득 환수처분과 업무정지처분, 그 외에 종사자 처분이나 형사고발조치가 모두 현지조사에서 시작된다. 장기요양기관에 내려질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은 조사를 잘 받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사진은 국내 한 요양원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함. /김현우 기자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대상은 아무래도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현지조사일 것이다. 공단이 직접 내부 자료를 발췌해서 환수절차를 밟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부당이득 환수처분과 업무정지처분, 그 외에 종사자 처분이나 형사고발조치가 모두 현지조사에서 시작된다. 그러니 장기요양기관에 내려질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은 조사를 잘 받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그러나 조사를 잘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조사는 그 자체로 피조사자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하며 정답이 정해진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조사(특히 형사)를 앞둔 의뢰인들에게는 항상 마음을 편히 갖으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단 한 분도 마음 편히 조사받으러 가는 분을 본 기억이 없다. 현지조사도 마찬가지다. 조사가 진행되는 며칠 동안 잠을 편히 주무셨다는 분을 본 적이 없다. 대부분 조사를 잘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노심초사하며 조사 기간 동안 밤을 새워 조사를 준비한다. 그러나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조사를 준비해도 처분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사실 많은 기관의 대표자들은 조사가 나오는 순간 소위 멘붕에 빠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다.그렇다면 도대체 '조사를 잘 받는 것'이란 무엇일까? 이는 막연히 부인하는 것도, 덮어놓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조사는 조사자와 피조사자가 벌이는 총성없는 전쟁에 비유되는데 시작도 전에 멘탈이 붕괴되어 덮어놓고 싸우기만 하거나 무조건 항복하면 결과는 패배일 뿐이다. 전쟁이라면 무릇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아닌가. 결국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안 다음, 상황에 맞춰 질문에 적절히 답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조사를 잘 받는 기본이 된다.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상대방을 안다'는 것은 곧 내가 받는 조사의 성격과 목적, 방법을 이해한다는 뜻이다. 현지조사는 공단과 지자체가 처분을 내릴 근거자료를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공단과 지자체가 내리는 처분은 급여기준을 위반한 부당금액이 발생하였느냐를 문제삼는다.장기요양보험에서의 급여기준은 실제로 거의 인력배치기준과 운영기준에 관한 것으로 필요 종사자를 기준인원수에 맞게 배치하여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처분 대상 시점 당시 처분의 근거법령을 준수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따진다.그런데 조사자 입장에서도 이를 입증할 방법은 많지 않다. 수사기관처럼 통신자료를 조회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CCTV는 보통 60일이 넘어가면 기록이 삭제되며 전자출퇴근 시스템 같은 별도의 기록체계를 두고 있는 기관도 드물다. 외관상 문제가 없는 케어포는 참고자료도 되지 못한다.그러니 그 때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일차적으로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수집하여 확인할 수 밖에 없다. 통상 현지조사가 실시되면, 공단은 인력배치 현황에 관한 자료와 기관 운영에 관한 자료 일체를 받아간 다음, 배치 및 근무 여부에 의심이 가는 부분에서부터 종사자들과 기관 주변 사람들을 부르거나 전화를 해 기준 위반 여부를 묻고 이를 진술서나 문답서 형태의 증거로 남겨놓는다. 세 명이 모이면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말 처럼 입증이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 여러 사람들의 진술을 일치시켜 증거화해 두는 것이다.구체적인 예를 들면, '시설장 A가 상근하였는지 여부'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b, c, d, 사무원에게 물어보거나, '위생원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세탁을 하였는지 여부'를 위생원, 요양보호사 e, f, g, 수급자 등에게 물어보아 진술서로 남긴다. 그리고 이 진술서들은 조사 마지막날 기관 대표가 작성하는 사실확인서의 근거로 활용되며 동시에 기관이 추후 소송을 제기할 때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할 증거로 활용된다.이와 같이 '여러 사람의 진술'은 현지조사의 핵심이 된다. 그리고 공단은 '수급자나 종사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기록', '소득 자료', '청구 시스템에 접속한 로그나 IP 기록'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 이를 추가적인 증거로 활용하여 인력배치 현황 혹은 근무시간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다.나를 안다는 것은 우리 기관이 처한 상황을 이해한다는 뜻이다. 조사를 받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주기적으로 기관의 인력 배치 현황과 청구 현황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고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면 지자체와 공단이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캐묻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한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잘못 설정해 둔 경우와 같이 기준 위반이 물증으로 명확히 나오는 경우라면 다툴 방법이 많지 않지만 근무를 정상적으로 했는데 관련자들이 진술을 잘못 하거나 오해해 의심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다.현지 조사를 받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주기적으로 기관의 인력 배치 현황과 청구 현황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고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면 지자체와 공단이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캐묻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한다. /연합뉴스이와 같이 상대방과 나의 상황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대응 기조를 정하고 필요한 조치에 나아가야 한다.부당금액이 크지 않을 것 같고 처분 사유도 명확히 인정될 사안이라면 조사 내용을 다투지 않고 조사자들에게 협조해 잘 보이는 방법을 택하는 편이 낫다. 현지조사에서는 조사원들이 재량을 발휘할 영역이 꽤 존재한다. 애매한 사항을 넘어갈지 본부에 가져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조사원들 몫이다. 또한 종사자 처분이나 고발 여부에 대한 결정도 공단 내부적으로는 분명 기준이 있지만 이를 적용할지 여부는 역시 조사팀의 의중이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유사한 상황에서 형사고발이나 종사자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달리 나오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 내용을 다투지 않고 협조한다면 괘씸죄 영역에 속하는 부가적인 처분등을 피해갈 여지가 있다. 환수나 업무정지 처분 등 본 처분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도 부당금액이 크지 않다면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돈으로 때울 수 있다.다만 경험칙상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다. 통상적으로 몇 년 이상 기관을 유지해 온 경우라면 부당금액은 최소 몇천만원 이상의 수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이 부당금액의 2배에서 5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억원 이상을 환수금액과 과징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기관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와 같은 사정이 아니라면 일단 녹음기 혹은 카메라를 켜자. 조사를 받는 직원들에게도 녹음기를 들려보내고, 전화를 받으면 녹음하도록 부탁을 하자. 앞서 본 것처럼 공단도 지자체도 사람들의 진술 증거를 모아서 입증하는데 이 입증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상대방의 답변서를 받아보기 전 까지는 거의 알 길이 없다.즉, 기관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까지는 상대방의 패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정보 격차를 상당부분 메워 주는 것이 녹음이다. 기본적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고, 직원들은 뭐라고 답변했는지는 알아야 그 이후의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다. 간혹 조사원들이 조사 방해라고 엄포를 놓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대상자가 녹음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상대방에게 고지만 하고 협의만 되면(합의가 아니다) 조사대상자도 얼마든지 조사과정을 녹음할 수 있다.만약 조사 과정에서 녹음을 하지 못했다면 조사가 끝난 직후에는 반드시 퇴직자를 포함해서 조사를 받은 사람, 전화를 받은 사람을 파악한 다음 조사받은 내용을 복기해서 기록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조사를 마무리짓는 날 쓰는 확인서에는 절대 그대로 서명날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확인서에 그대로 서명날인을 하는 순간 추후 소송의 난이도는 최소 두 배 이상으로 올라간다.대법원 판례상 자필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뒤집으려면 착오나 강박 등을 이유로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기관이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추후 처분 내용을 다투지 않기로 마음 먹는다 하더라도 일단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부인되어 있어야 선택이라도 가능하지,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이 되어 있으면 울며 겨자먹기로 다툼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의 빈도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관 입장에서는 조사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 보다 실존적으로 접근하고 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 셋이면 호랑이도 만들어 내지만, 호랑이한테 물려가서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구멍을 찾아낼 수 있다지 않는가. 조사를 잘 받으면 끝내 어떻게든 살아날 구멍을 찾게 될 것이다.※ 여성경제신문은 [환수 SOS] 시리즈 종료 후 오는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장 조사 및 환수 조치 대처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아래 포스터를 클릭하면 사전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장덕규 법무법인 반우 변호사 2024-05-09
사고가 난 도랑[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장수=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9일 오전 10시 24분께 전북 장수군 천천면 한 다리 인근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잡초를 뽑던 70대 A씨가 5m 아래 도랑으로 떨어졌다.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장수군 노인 일자리 사업은 장수시니어클럽에서 위탁 운영하며 안전교육 등을 맡고 있다.장수군 관계자는 "마을 단위로 이뤄지는 잡초 뽑기는 대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한다"며 "사고가 발생한 만큼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warm@yna.co.kr
나보배 기자 2024-05-09
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의료성격 요양병원, 돌봄개념 요양원요양이란 단어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의료-복지 구분, 적절한 혜택 받아야▲ 이성민 율제요양병원 대표원장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3기‘요양’이라는 단어를 많은 곳에서 접할 수 있다. 요양은 사전적으로 ‘휴양하면서 조리하여 병을 치료함’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요양급여, 요양기관 등 의료보험을 설명하는 단어에서는 그 뜻이 조금 확장된다. 요양급여란 ‘의료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가장 기본적인 급여’, 즉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또 요양기관은 ‘환자를 진료하거나 환자에게 투약하는 기관’을 뜻하며, 우리가 아는 모든 의원, 병원, 약국 등을 뜻한다. 이처럼 건강보험 등에서 쓰이는 ‘요양’이란 말이 휴양이나 노인에게서 쓰이는 뜻과 혼동되면서 이해의 어려움을 줄 수 있다.대표적으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뜻과 그 역할에 대해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그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2011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노인 전문병원을, 의료법을 따르는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한 후 그 입원 대상이 ‘노인성 질환자’에서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로 차이가 있음에도 여전히 요양이라는 단어 하나로 인해 노인이 연관되어 떠오르는 현실이다.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노인 의료와 복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역할에는 큰 차이가 있다. 요양병원은 ‘병원’이다. 의료법에 따라 운영되며, 건강보험에서 그 재원이 충당된다. 병원이기 때문에 의사, 간호사 등의 인력으로 구성이 되며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원할 수 있다. 반면에 요양원은 생활시설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운영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재원이 충당된다. 입소 대상자는 65세 이상에서 요양 등급 1,2 등급자가 자격을 갖는다. 의사가 상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를 보고 건강을 살피게 되며 요양 보호사가 24시간 돌본다.올해 4월 울산의 고령(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16.3%로 광역시 중 가장 낮으며, 2024년 1분기 기준 요양병원 36개, 요양원 43개의 많은 시설이 운영 중이다. 많은 수요에서 일반적으로 노인 중 경증 환자는 요양원, 중증 환자는 요양병원에 가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앞서 말했듯 요양원은 3등급 이하의 경증 환자는 요양원 입소가 불가해서 그중 일부 많은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을 찾게 된다. 반대로 요양 등급 1,2 등급자 중 일부는 병원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지혜택만은 바라보고 병원의 보살핌을 받지 않고 요양원에 입소한다. ‘돌봄’이 필요한 경증 노인 환자는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정작 ‘치료’가 필요한 중증 노인 환자는 요양원으로 쏠리는 현상이다. 문제는 서비스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보험 재정이 ‘의료’가 아닌 ‘돌봄’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또 다른 문제는 ‘요양’이라는 단어 때문인지, 요양병원은 노인만을 위한 곳이라는 개념이 많은 이에게 자리하고 있다. 이 의료시설은 이 때문에 점점 ‘돌봄’을 위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고, 결국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정적이고 불균형한 재원의 쏠림으로 인해 결국 ‘돌봄’도 ‘의료’도 서로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요양원, 재가복지서비스 등은 고령화 사회가 더 심해지기에 앞서 복지시설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등을 정보의 부족으로 모르고 있는 사각지대도 많이 있다. 선진국의 경우 복지로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노년의 삶에서 익숙함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알맞은 정책이라 생각된다.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장기간 받으면서, 병원의 특성상 병상 생활로 인한 거동 악화, 감염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다. 방문요양, 요양원 시설 입소 등의 적절한 제공을 통해 돌봄을 확대하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간병 서비스, 적절한 수가 조절 등으로 요양원보다 병원의 치료가 경제적 부담이 덜 할 수 있도록 해 적극적인 치료를 제공받도록 하는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 복지의 알맞은 분배,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복지를 위한 목표일 것이다.이성민 율제요양병원 대표원장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3기
경상일보 - 이성민 기자 2024-05-09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바깥을 바라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해 결정된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분이 반영되며 올해 병원비와 약값이 연이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제·감기약 등 일부 상비약의 물가 상승폭은 전체 소비자물가 대비 2∼4배 수준에 달했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입원진료비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7년 3분기의 1.9% 이후 최대치다. 입원진료비 상승률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지난 2020년 3분기와 4분기에 1.8%를 기록했다. 이후 2년간 1.5%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1.7%에 이어 올해 상승세가 더 커졌다.지난해 1.8% 올랐던 외래 진료비도 올해 1분기에만 2.0% 오르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치과진료비의 경우 1분기 3.2% 올라 지난 2009년 3분기의 3.4% 이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한방진료비도 3.6% 증가하면서 지난 2012년 4분기 3.7% 이후 약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1분기 들어 진료비가 일제히 오른 것은 지난해 결정된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의 결과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의 평균 인상률은 1.98% 수준으로 집계됐다. 약값의 본인부담액도 수가 인상폭만큼 증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물가지수도 줄줄이 상승세를 보였다.세부적으로 보면 1분기 기준 ▲소화제 11.4% ▲한방약 7.5% ▲감기약 7.1% ▲비타민제 6.9% ▲피부질환제 6.8% ▲진통제 5.8% 등이 동기간 전체 물가 상승률 3.0%를 웃돌았다.1분기 전체 의약품 물가는 2.0% 상승했다. 지난해 2.1% 증가하며 2011년 2.4%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데 이어 4분기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이는 추세다. 
중소기업신문 - 손재원 기자 2024-05-08
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최저 단계 '관심' 하향면회 사전예약 없이 자유롭게 입원실 방문도 가능카네이션·간식 양손에 가득…면회객 발길 이어져[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햐향 조정된 후 첫 어버이날인 8일 오전 광주 북구 동행재활요양병원 한 병실에서 면회를 온 딸이 어머니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고 있다. 2024.05.08. pboxer@newsis.com[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엄마, 딸 왔어요."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된 이후 첫 어버이날인 8일 오전 광주 북구 동행재활요양병원. 병원 로비에는 카네이션과 선물꾸러미를 양손에 가득 든 면회객의 방문이 이어졌다.아버지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와 과자, 카네이션을 사온 딸 박초희(34·여)씨는 남편 오승환(32)씨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그동안은 코로나19로 아버지 병문안이 쉽지 않았던 탓이다. 이전까지는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대면 면회가 가능했고 하루 면회객 수도 제한됐었다. 입원실 방문도 불가능해 병원 로비에서 10분씩만 면회가 가능했다.박씨는 "오늘 아버지 병실을 처음 가본다"며 "이전에는 어버이날이나 명절 당일에는 경쟁이 치열해 면회를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었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햐향 조정된 후 첫 어버이날인 8일 오전 광주 북구 동행재활요양병원 한 병실에서 면회를 온 딸과 사위가 아버지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다. 2024.05.08. pboxer@newsis.com이어 "오늘 드디어 처음 아버지 입원실에 가본다"며 "병원에서 혼자 어떻게 지내시는지, 식사는 잘 챙겨 드시는지 궁금한 게 많았다. 이렇게 직접 볼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설명했다.딸 부부를 맞이한 박찬준(80)씨도 반가운 기색이 역력했다. 어버이날을 맞아 전날 딸과 사위를 보기 위해 깔끔하게 이발도 했다.박찬준씨는 "어젯밤 딸 꿈을 꾸고 전화를 했다"며 "딸과 사위를 보니까 좋다. 이제 코로나도 완화됐으니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김선주(38·여)씨도 어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들고 어머니 최미경(67)씨가 입원한 병실을 찾았다.거동이 불편해 일어나 앉을 수는 없지만 둘은 한동안 눈을 맞추며 그동안의 그리움을 달랬다. 어머니의 머릿결을 쓰다듬던 김씨는 "엄마, 딸 왔어. 이제 더 자주 올께"라고 속삭였다.김씨는 "면회를 올 때마다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하고 시간도 짧아 늘 아쉬움이 컸다"며 "오늘은 엄마 곁에 오래 있을 수 있겠다"고 웃어보였다.한 병실에서는 노부부가 서로 얼굴을 부비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딸과 함께 입원한 남편을 찾아온 70대 어르신은 "남편이 쓰러져 병원생활을 한 게 12년째다"며 "코로나 때문에 수년 간 얼굴 한 번 보기가 너무도 힘들었다"고 토로했다.예약을 통해서만 대면 면회가 가능했고, 코로나19가 극성일 때는 병원 로비 창문 밖에서 얼굴을 마주보며 수화기 넘어 목소리만 들어야 했다고 한다.그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낮아지면서 병실 면회까지 가능해졌다"며 "한동안 우리 아저씨가 좋아하는 과자도 자주 사다 주지 못했다. 이제는 자주 찾아올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이달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3단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1단계)'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선제검사 의무 등 방역조치가 대부분 사라졌다.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햐향 조정된 후 첫 어버이날인 8일 오전 광주 북구 동행재활요양병원 한 병실에서 면회를 온 부인이 남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4.05.08. pboxer@newsis.com 
뉴시스 - 박기웅 기자 2024-05-0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배변 처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사진=게티이미지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신순영)는 이날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간병인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B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뇌병변 환자 C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생 패드 10장을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병상에 까는 패드를 잘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피고인 A씨는 조사 단계에서 “C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패드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주장했다.결국 C씨는 항문 열창과 배변 기능 장애를 앓다가 병세가 악화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C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을 근거로 A씨의 범행으로 인해 C씨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큰 점을 입증했다. 또한, A씨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B씨에 대해서도 1차 범행 이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증명했다.C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은 “환자를 성심성의껏 돌봐야하는 간병인이 의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했다”며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 성주원 기자 2024-05-07
지난해 전국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생 33만9천여명대구 응시생 3만여명으로 2019년보다 83%나 증가40~50대 여성 비율 60%, 합격률 높고 취업도 잘돼'국민자격증'으로 불리는 요양보호사 시험에 응시하는 대구지역 중년 여성들이 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제공#주부 김모(46·대구 달서구 죽전동) 씨는 요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열공'하고 있다. 초등생 아들을 학교에 보낸 뒤 곧바로 학원으로 달려가 오후 6시까지 꼬박 8시간을 책과 씨름한다. 간만에 하는 공부가 힘들지만 자격증을 따 취업할 생각을 하면 힘이 난단다. 김 씨는 "출산 후 줄곧 집에만 있었다. 취업하고 싶어도 이렇다 할 경력이 없다 보니 이력서를 낼 곳이 마땅치 않았다"며 "요양보호사는 자격증 따기도 쉽고, 취업도 잘 된다고 해서 큰 마음 먹고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안윤숙(55) 씨는 경북 경산 도움요양병원에서 7년째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베테랑이다. 안 씨가 요양보호사의 길로 들어선 건 2017년 시어머니가 쓰러지면서 부터다. 이듬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시어머니를 돌보는 재가요양 일급도우미로 시작했다. 안 씨는 "처음엔 어머니를 보살펴주기 위해 시작했지만, 이젠 다른 어르신을 시어머니처럼 돌보고 있다"며 "제가 일하는 걸 보고 친언니도 3년 전 자격증을 따서 집 근처 주간요양보호센터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국내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가 150만명을 넘어섰다. 1년에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생만 30만명이 넘는다.'국민 자격증' 타이틀이 종전 공인중개사에서 요양보호사로 옮겨가는 추세다. 특히 40~50대의 중년여성이나 경력 단절 여성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경제활동의 새 디딤돌로 여기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60대 여성들까지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영남일보가 7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확인 결과, 지난해 전국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 수는 33만9천378명이다. 2019년 응시자 수(18만6천561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대구에서도 요양보호자 자격증을 따기 위해 매년 수 만명이 도전장을 내민다. 지난해 대구지역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 수는 3만258명으로 2019년(1만6천569명)보다 82.6% 늘었다. 매달 2천500여명이 자격증 시험을 보는 셈이다.요양보호사 시험은 다른 국가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격률이 높다. 지난해 대구 응시자 중 87.32%( 2만6천421명)가 합격증을 품에 안았다. 합격률은 매년 90% 안팎이다. 응시자 10명 중 9명은 합격한다. 실제 대구지역 요양보호사 자격증 합격률은 2019년 88.68%, 2020년 90.47%, 2021년 92.07%였다.자격증 준비 기간도 비교적 짧다.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강의실(이론+실기·240시간 ) 교육과 재가요양센터 및 요양원에서 실습과정(80시간)을 이수한 뒤 국시원이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면 된다. 대략 두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요양보호사 자격증의 가장 큰 장점은 취득 후 취업이 잘된다는 것이다.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일자리 수요가 늘어서다.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보면 대구지역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수(지난해 하반기 기준)는 9만8천명이다. 전체 취업자(126만1천명)의 7.7%다. 1위인 경영·회계 관련 사무직(16만6천명·13.2%) 다음으로 많았다.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 중 90%는 여성이다. 이 중에서도 40~50대 여성 비율이 높다. 국시원 관계자는 "정년·퇴직을 앞두거나 경력이 단절됐다가 자녀 육아를 마친 여성들이 많이 지원한다"고 말했다.지난해 대구지역 요양보호사 응시자 중 40~50대 비율(59.64%)은 절반이 넘는다. 40대가 21.53%, 50대가 38.11%였다.이명수 경산 도움요양병원 행정원장은 "퇴직을 앞둔 40~50대 여성이나, 경력단절 여성은 물론, 요즘엔 60대 여성들도 자격증을 따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중년 여성들은 이미 부모나 어르신들을 돌 본 경험이 있어서 현장 적응도 빠르고 일도 야무지게 잘 한다"고 말했다.
영남일보 - 이지영 기자 2024-05-07
사진=클립아트코리아국내 요양시설 입원환자의 구강 상태가 비슷한 연령대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요양시설의 구강관리 환경과 환자 스스로의 구강 위생 관리능력도 매우 부족했다.경희대치과병원 구강내과 전양현 교수 연구팀은 요양시설 내 입원환자의 구강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2021년 국민건강조사에서 같은 연령대의 구강건강상태를 비교 분석했다. 먼저 요양시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구강건강 항목 중 현존 자연치아 수, 20개 이상 자연치아 보유율, 무치악자율 등을 조사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구강건강을 확인하는 기준이다. 총 4곳의 요양시설(수도권 1곳, 중소도시 1곳, 읍·면 소재 요양원 2곳 선정) 입소자 총 159명(60대 5명, 70대 이상 154명)을 전수조사 했으며 대화 가능 여부, 보행 가능 여부, 구강관리 가능 여부 등을 확인했다.  사진=경희의료원 제공비교 분석 결과, 요양시설 입원환자의 자연치아 수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인 대비 75.3%, 20개 이상 자연치아 보유율은 77.3%로 나타났다. 치아가 없는 무치악자 비율은 무려 255.2%로 월등히 높았다. 특히 읍·면 소재 요양원의 환자들은 일반인 대비 자연치아 수가 55%고, 무치악 비율은 2.8배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요양시설, 특히 농어촌 읍·면 지역 환자들의 구강건강이 상당히 저조하고 내다봤다.자연치아 개수나 무치악자 비율은 모두 치주건강, 턱관절질환, 구강건조 등 구강건강에 연관성이 높은 항목들이다. 전양현 교수는 “특히 자연치아 유지는 안정된 삶의 질 향상에 중대한 요소로 구강건강을 제대로 유지 및 관리하는 건 요양시설 내 입원환자에게서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할 사항”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는 요양시설에서 구강건강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연구팀은 요양시설 근무자를 대상으로 구강관리와 연관 업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요양시설 간호인의 76.5%가 구강관리 방식에 보완이, 82.4%는 구강건강 유지를 위한 근무자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령인구를 위한 요양 및 복지시설의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 추계에 따르면 2023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수급자는 93만 명에 이른다. 문제는 요양시설 입원 여부를 평가하는 장기요양점수 산정 기준에 구강위생 관리 및 구강건강과 연관된 항목은 양치질 가능 여부 단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평가 항목 대부분이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정신건강에 편중돼 있다.전양현 교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의 구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입원 전 구강건강과 관련된 검사가 없는 것도 문제”라며 “요양시설 입소 시 반드시 구강검진을 시행하고 입원 이후에도 최소 1년에 한번 씩 정기적인 구강검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삶의 질과 연결된 중요한 요소로 요양시설 내 입원환자의 정기적 구강관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 오상훈 기자 2024-05-07
보건복지부, 건보공단에 단속권 위탁 근거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사무장병원 폐해 심각…건보 재정 새는데 징수율 (CG)[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이 부당 청구로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데도 제때 손쓰지 못하고 속만 태웠던 건강보험 당국이 현장 실태조사 권한을 손에 쥐면서 단속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불법 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이나 약국(면허대여약국)을 말한다. 개설 자체가 불법이기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건보공단,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실질적 조사 주체로 나서3일 건강보험 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검사 업무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3일까지 찬반 의견을 수렴한다.불법 개설기관의 부당 이득을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 단속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다.현행 의료법상 불법 개설기관을 조사하는 직접적 주체는 복지부이다.의료법 33조의 제3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협조 요청을 받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나아가 의료법 61조는 조사과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의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규정했다.앞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보공단이 이런 불법 개설기관 실태조사권과 자료 제출명령 및 검사 확인권 등을 복지부로부터 위임받아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건보공단이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실질적 조사 주체로 나선다는 뜻으로, 사무장병원 등을 단속하는데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그동안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행위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빈곤층에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의료비) 등 국가 의료재정이 줄줄 샜지만, 수사권이 없는 건보공단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발만 동동거렸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3년간 불법 개설기관으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기관은 총 1천698곳으로,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천674억원에 달했다.불법 개설기관을 종별로 보면 의원이 657곳(38.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요양병원 309곳(18.2%), 한의원 232곳(13.7%), 약국 204곳(12.0%) 순이었다.환수 결정 금액은 요양병원이 1조9천466억원(57.8%)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5천583억원), 의원(4천525억원), 병원(2천112억원)이 뒤를 이었다.지역가입자 건보료 이달부터 월평균 2만5천원 감소(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에 의료재정 줄줄 새지만, 환수 실적은 미미해사무장병원 개설과 적발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들로 흘러 들어간 건보 재정을 실제 환수한 실적은 미미하다. 2009∼2021년 환수 결정 금액 중 6%만 실제로 환수됐을 뿐이다.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으로 적발돼 행정조사나 수사가 개시되면 재산을 숨기거나 아예 폐업 신고를 하고 문을 닫아버려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실제로 2009∼2021년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불법 개설기관 1천698곳 중 작년 7월 현재까지 1천635곳(96.3%)이 폐업했다. 이 가운데 1천404곳(1천698곳 중 82.7%)은 환수 결정 이전에 수사 중 폐업한 기관들이다.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한 불법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가담자들의 재산은닉 행태도 심각하다.특히 최근에는 재산은닉의 유형이 부동산부터 자동차, 금전 및 신탁까지 다양해지고, 재산을 숨기는 대상 또한 배우자, 자녀 등 가족부터 거래처 지인, 법인 등으로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현재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기간은 평균 11.8개월, 최장 4년 5개월에 달한다.그러다 보니, 불법 개설기관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법원으로 기소되는 등 수사 결과서를 받기도 전에 상당수 기관이 이미 폐업하면서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해 압류할 자산이 없어 사실상 징수하기 어려운 처지로 몰린다.게다가 불법 개설기관에 대해 행정조사를 거쳐 수사 의뢰를 해도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기관은 폐업하지 않으면 대부분 진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양 급여비를 줘야 해서 건강보험 재정이 축나는 어이없는 일마저 생긴다.실제로 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 의뢰한 불법 의료기관 596곳에 요양 급여비로 7천억원 가까이 지급했다.건보공단은 자체 수사권이 없다 보니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돼 행정조사에 들어가더라도 속수무책 상황에 부딪힌다며,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 종결로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한'(특사경)이 주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특사경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대해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 경찰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하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관련법이 제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부터 발의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21대 국회 종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아 통과될지는 미지수이다.
연합뉴스 - 서한기 기자 2024-05-03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일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기술적 실습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24.4.16.~24.)해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21개 시·군·구를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안성시, 남양주시, 강원 춘천시, 횡성군,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담양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상주시, 제주 제주시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내실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차의료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비롯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고도화 시범사업, 요양병원 및 급성기 환자 퇴원환자 사업 등 타 의료·돌봄 시범사업 선정 시 지역 내 우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7일 설명회를 기점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컨설팅, 빅데이터 활용한 대상자 발굴 등 연말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의신문 - 하재규 기자 2024-05-02
[사진=게티이미지뱅크]“빨간 날은 더 받는 건지 몰랐어요”“제가 일하는 방문요양센터에서 공휴일은 무급 휴일이었어요. 유급 휴일로 주장할 수 있나요?”“유급 휴일 수당 주는 센터 없을 걸요?”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으로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하지만, 유독 재가요양보호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모양새다. 이른바 ‘임금체불’에 대한 해결 방안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2022년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가 방문요양보호사 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기요양현장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금명세서에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68.2%로 나타났다. 더불어 항목만 존재하고 실제 수당은 0원으로 지급되고 있는 업계 상황을 고려해 심층 조사 결과, 같은 해 8월 15일 광복절에 대해 74.6%가 유급 휴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됐다.특히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공휴일 유급 휴일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나 별도 동의서 작성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지원센터는 기관들이 근로자의 날, 유급 휴일 등을 휴일로서 ‘근로 의무가 없는 날’, ‘소정근로일 제외’, ’무급 휴무일 지정’ 등의 꼼수를 쓰고 있음을 공개했다. 소정근로일에 근무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2.5배 지급받아야고용노동부가 2022년 1월 발표한 ‘돌봄노동자 근로조건 준수를 위한 주요 유의사항’에 따르면 돌봄노동자는 주휴일 및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고 쉬더라도 실제 근로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받아야 한다. 이는 1일분 임금을 말한다. 또한 쉬지 못하고 근로한 요양보호사는 유급휴일수당(1일분 임금) 외에도 휴일근로수당, 가산수당(8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100%,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을 포함해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받는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마찬가지다.다만 고용주가 최대 2.5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소정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애초부터 근로일이 아닌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해 1일 6시간, 주 2(화·목)일을 근로하기로 한 돌봄노동자가 3월 1일(금)에 근로하지 않고 휴무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의 유급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본래 휴무일인 공휴일에 근무할 시 휴일근로수당과 가산수당만 지급된다.또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르면 공휴일의 유급휴가를 다른 날로 대체하면, 빨간날 근무했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월 1일이 근로일이 되고 3월 4일이 휴일이 되면, 3월 1일에는1일분(100%)의 임금만 받는 것이다. 대신 4일 휴일에 근로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수당, 근로하면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된다.이런 예외 사례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 휴일에 고용주는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급여액의 100%를 지급해야 하고, 일을 하게 되면 유급휴일(100%)+근로(100%)+휴일수당(50%, 8시간 이내 근로)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 임금체불 당한 요양보호사 대처 방안 “글쎄”요양보호사 A 씨는 요양뉴스에 “기관에서 재가요양보호사들에게 법적공휴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유급휴일수당을 보장받고 싶다”고 토로했다. 동료 요양보호사 B 씨는 “무슨 도둑놈 심보인지 모르겠다. 센터에서 알아서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누리집을 통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공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라고 했다.하지만 요양보호사가 임금체불 피해에도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난제로 꼽힌다. 고용주에게 근로자가 임금체불 건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들은 소속 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가 직접 임금 지급 요청을 해야 한다. 고용주의 임금 지급 거부 시,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요양보호사는 근로자의 날에도 ‘업무범위 불분명’, ‘갈등 중재자의 부재’, ‘임금체불’ 등의 상황에 놓여 있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 돌봄의 주요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근로 조건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요양뉴스 - 최연지 기자 2024-05-01
<주은선 교수, 소득보장 측>- 소득보장율 40%? 문명국에서 있어선 안될 일- 노인들이 적정 소득을 올리면서 소비할 수 있게 해야- 국민연금 기금 고갈되면 연금 못준다? 사실 아냐- 소득보장율 높여도 GDP 대비 복지 총량으로는 감당 가능- 국민연금이 세대갈등 소재? 공론화위원회 현실은 달랐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연금의 소득보장율 높여야<김태일 교수, 재정안정 측>- 전세계에서 우리처럼 연금 보험료 적게 내는 곳 없어- 연금개혁 논의 시작된 이유는 재정불안, 더 보장은 불가- 2050, 고령화율 40% 세계 최고로 부과식 보험 35% 이상 내야- 소득대체율 높이자? 건강보험 등 복지지출 증가는 어떻게?- 미래세대에 큰 부담 지우지 않는 연금개혁으로 가야▶ 알립니다*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연금개혁 문제, 최근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 위원회에서 2주간 숙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토론 결과, 시민 대표자들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최종 선택하기도 했죠. 이번 선택을 고려해서 21대 국회가 5월 내에 법안 통과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연금개혁 문제, 재정이 고갈될 것이다, 아니다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복지다. 두 가지 주장이 크게 대립되는 가운데 어떻게 운영해낼 것인가, 여러 가지 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 연결해서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큰 두 가지 축을 함께 짚어봅니다. 먼저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주은선> 안녕하세요.◇ 박재홍>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님도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태일> 안녕하세요.◇ 박재홍> 오늘도 두 분의 교수님 모시고 연금개혁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양측의 입장을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시민대표단의 선택을 받은 안이죠. 더 내고 더 받아서 소득을 보장해 주자라는 안입니다. 소득보장 측의 주장인데요. 주은선 교수님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 주실까요?◆ 주은선> 더 내고 더 받는 안은 지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07년에 국민연금 개혁을 하면서 60%에서 40%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40%로 떨어지고 있는 소득대체율을 다시 50%로 올리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지금 현재 9%로 매우 오랫동안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13%로 올려서 결국에는 이제 평균적인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하고 기초연금을 통해서 노후 최소생활비는 보장받도록 만들자, 그런 취지로 만든 안이고요.이렇게 했을 때는 2040년, 50년 은퇴자들이 이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떨어지면 2025년 은퇴자보다 더 떨어져요, 국민연금액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액이 더 떨어지는 건 문제가 있으니 그러니까 2040년, 2050년 은퇴자들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연금액을 받도록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구성한 안입니다.◇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이 안은 국민연금의 어떤 취지인 소득대체율 그러니까 좀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안을 고민한 끝에 또 여러 가지 기금이 부족한 문제도 있으니까 조금 더 내고 9~13%로 올리고 더 많이 받는 안을 가자라는 것이죠?◆ 주은선> 물론 재정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이어서 더 내고 받는 돈을 유지해서 연금기금 재정안정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재정안정 측입니다. 김태일 교수님 말씀 주실까요?◆ 김태일> 이게 참 이름이 재정안정이라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요. 하지만 저희는 그러니까 소득대체율은 그러니까 원래 계획된 대로 40%로 그냥 두는 대신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2%로 올리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사실은 지금 저희처럼 소득대체율 대비 낮은 보험료를 유지하는 나라는 없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이유도 지금 같은 낮은 보험료율은 도저히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까.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보험료를 올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소득대체율은 현재대로 하는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죠. 그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홍> 자, 이제 이 두 가지 안인데 각 안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선택에 고민을 할 때 일단 더 내고 더 받기 소득보장 측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주은선 교수님.◆ 주은선> 일단 지금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높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요. OECD 1위고 이게 40%에 이르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문명화된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말이 안 되는 수준인데 이게 이대로 국민연금을 계속 떨어뜨리도록 방관을 해 놓으면 향후에 노인 빈곤율이 아주 오래 기다려도 한 50년 후에도 계속 30% 수준으로밖에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을 좀 높이면 아무래도 이런 빈곤을 예방하는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고 또 이제 많이 알려진 것처럼 국민연금에는 소득 배분의 효과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인들 내부에서의 불평등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기대가 되고요.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하를 계속 방치해 두면 그러니까 지금보다 오히려 뒤에 연금을 받는 분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연금액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미래의 연금, 미래에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급여라는 면에서 형평적이지 않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노인들의 향후에 주축인 집단은, 인구집단은 노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노인들이 어느 정도 소득 확보를 하면서 적정 소비를 하도록 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한국 경제의 균형에도 그러니까 수요를 유지하게 해 주면서 한국 경제가 그래도 너무나 저소비로 인해서 또 이제 저성장의 늪으로 빠지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노인 빈곤이 계속 심화가 되면 이제 기초연금이라든지 국민기초보장생활제도 같은 이런 공공부조의 지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줄 때 이런 공공부조제도 그러니까 빈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제도의 어떻게 보면 그 대상 범위라든지 지출 수준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재홍> 김태일 교수님.◆ 김태일> 사실 간단히 말하면 당연히 대안1은 현재보다 재정안정에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오히려 약간 현재보다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거고요. 대안2는 당연히 현재보다 보험료율을 높이 하니까 재정안정에 도움이 되는 건데 나중에 다시 또 말하겠지만 사실은 지금같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지금 같이 재정이 불안정해서는 도저히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재정안정화는 무조건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안2를 제시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위한 대안들도 더 해야 하는 거죠.◇ 박재홍> 지금 연금개혁 논의하는 것 자체가 두 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연금고갈인데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그 연금 재원이 싹 사라지면 연금 못 받는 거냐 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전문가들이? 이게 어떤 위기의 수준과 이게 정말 이게 정말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화하려면 지속 가능하지 않은 문제, 고갈된다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먼저 이 부분은 우리 주은선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주은선 교수 제공◆ 주은선> 일단 국민연금 기금이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전적으로 다 보장을 해 주는 거다라고 보는 건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공적 연금은 이렇게 기금에만 의지해서 유지가 되는 제도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금 없이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걷어서 바로 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 재정이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전체 공적 연금 지출에 평균적으로 25% 정도를 국고지원으로 충당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공적연금을 줘요.그러니까 그래서 기금이 없으면 지급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기금이라는 게 우리처럼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보험료 부담이 한꺼번에 확 늘어나는 걸 어느 정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방식으로 기금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대략은 이제 2070년대 이후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금이 어느 정도 그 정도 시기까지 유지가 되면서 기금의 감소는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순간에는. 그런데 어쨌든 그 정도까지 기금이 역할을 해 주면 저는 이제 적절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번 안으로 이제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1안 같은 경우는 한 7년 정도 늦춰지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박재홍> 더 내고 더 받기.◆ 주은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형태의 재정 안정화 조치가 그 사이에 이게 30년간의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으로부터. 그 사이에 30년 동안 그러니까 몇 가지 재정 조치 예를 들면 국고 조치가 조금 더 일찍 이루어진다든지 그리고 연금 수급 연령이 2050년 이후로 조정이 된다든지 기타 이제 다른 방식의 그런 어떤 재정 혁신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기금 소진 연도는 조금 더 뒤로 가겠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제 우리가 이걸 지금 당장의 조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그랬을 때 향후에 30년 동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의 노인들 그리고 지금 2040년, 50년까지는 적어도 노인빈곤을 확 떨어뜨려놓고 이걸 하기 위한 정책수단들, 재정수단을 점진적으로 확충시켜나가는 것 그걸 통해서 좀 인구 급변기 그리고 이제 인구 안정기에 접어들기까지 어느 정도 재정안정을 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홍> 김태일 교수님 들으셨을 텐데 사실은 이게 자금조달이 결국 다른 예산을 끌어오는 것이고 국가재정에서 쓰는 것은 또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김태일> 그런데 일단은 주은선 교수님이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하시는 건 조금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그 얘기는 우리가 할 건 아니고요. 그런데 뭐 사실 주은선 교수님 제가 좋아하는 학자지만 너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박재홍>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가요?◆ 김태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재홍> 그건 짚고 말씀해 주세요.◆ 김태일> 그러니까 뭐 유럽이 25%의 국고를 투입한다는 건 유럽 전체가 아니고 독일은 25~30% 투입해요. 하는데 그것은 이제 주로 가입기간 확충에도 하고 여러 가지 쓰고 있고 다음에 스웨덴이나 유럽 평균 25%가 아니라 독일이 그 정도 쓰고요. 유럽 다른 나라도 물론 쓰죠. 우리보다는 국고투입 많이 하지만 25%는 아니고 한 10%쯤 하고 그쯤 돼서 평균이 25%라는 건 아니고요.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까 주은선 교수님이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그런데 이런 거죠. 우리가 이게 기금이 다 없어진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그게 한 2050년이 넘어가서 한 2060년 되는데 우리가 2050년만 돼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미안해요, 고령화율이 40%를 넘어가고 그러면 이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재정불안정을 걱정하는 이유가 유럽은 평균적인 고령화율이 20%가 약간 넘죠. 그래서 적립금이 없어도 보험료를 18%를 걷어서 약 42% 정도의 지급을 해요, 급여를. 그런데 우리는 지금 9%를 걷고 그다음에 지금 대안1도 13%를 걷는 거죠. 그리고 42가 아니라 50%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고령화율은 지금 유럽의 2배가 돼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우리가 정말 두괄식으로 간다면 평균 보험료가 35%가 넘어가고 가장 높을 때는 43%까지 가야만 그때 우리가 그때 걷은 보험료로 급여를 줄 수 있어요.그런데 보험료 43%를 낼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면 오케이, 그럼 보험료율로 한 20% 하고 나머지는 세금 걷어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당시에 우리 고령화율이 40%가 넘게 되면 이게 건강보험도 지금의 2배가 넘게 내야 되고 당연히 노인분들이 더.◇ 박재홍> 아프실 테니까.◆ 김태일> 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노인분들 장기요양보험 그것도 2배가 넘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 외에도 고령화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쓸 지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데 거기다가 연금보험료까지 35%를 내거나 아니면 연금보험료 25%를 내고 10%의 차이만큼 세금으로 지급한다? 저는 도저히 그때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재홍> 주은선 교수님.◆ 주은선>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그 연금에 대한 지출 그리고 부담 이것은 이제 GDP 대비 총량으로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고 국제자료에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GDP 대비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쓰느냐, 그게 중요한데 우리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경우에도 2065년 가도 11%예요. 지금 이미 그 수준을 지출하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보다 많이 늘어나요. 4배 이상 늘어나요. 그런데 2060년에 인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까지 혹은 그 이상이 노인인데 우리가 공적 연금으로 국민연금으로 GDP의 11%를 지출한다라면 그것을 과연 과다한 것으로 볼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까 부가 방식 비용이 37%, 40% 넘어간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국고지원도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노동소득에만 그것도 상한이 강하게 쳐져 있는. 지금 600만 원가량의 이제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한이 있어요. 그 이하의 노동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이제 2060년이 가면 보험료 부가소득 상한도 지금처럼 그런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GDP의 30%가 채 안 되는 그런 상한이 강하게 쳐져 있는 노동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가한다는 가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산을 하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부가 방식 비용률이 40%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지금 미래 세대들한테 오히려 감당 불가능한 제도인 것처럼 오히려 잘못된 상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국고지원 여러 국가의 국고지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던 자료에서는 독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평균을 대략 25%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봤던 자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확인을 별도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재홍> 김태일 교수님.◆ 김태일> 유럽은 절대 25%가 아니고요. 그리고 죄송한데 제가 아까 말을 할 때 보험료로만 하면 35 내지 40% 간다. 대신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료로 절반을 하고 조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조세를 통해서 해도 거기에 상당하는 정도의 조세를 우리가 과연 낼 수 있을 것인가를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박재홍> 잠시만요.◆ 김태일> 의료나 장기요양보험도 굉장히 그런 것들을 더하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도 우리가 조세 더하기 사회보험료로 한 국민 부담률이 GDP의 40%가 넘어가요, 훨씬. 과연 그걸 우리가 보험료로 하든 세금으로 하든 아니면 우리가 자산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든 어쨌든 그런 것들을 과연 부담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제기예요.◇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수님은 더 내고 받는 돈은 유지하자는 재정안정형을 주장하고 계신 거고 우리 주은선 교수님 반론하실까요?◆ 주은선> 저는 뭐 비슷한 얘기가 사실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이 40%가 넘어가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공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GDP의 11%를 지출한다는 게 저는 지금 과다하게 느껴지지 않고 사실 그 정도를 이미 지출하고 있는 나라들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총량적으로 봤을 때 감당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그걸 보험료를 통해서 하든 그리고 김태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조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국고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을 하든 저는 미래 세대에 이게 가능한, 감당 가능한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다른 나라들도 국고 투입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노동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가했을 때 가지는 약점들을 저는 보완해 줄 수 있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보완 조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리가 여러 개 있는 책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좀 더 균형잡힌 그리고 지속가능한 연금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노후 빈곤에 대한 대응이란 면에서도 좀 더 그 기능이 강화가 되고 재정면에서도 뭐 여러 가지를 장기적으로 우리가 혼합해서 배치를 한다면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 가능한,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홍> 여야 간에 혹은 오늘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치열한 토론을 했었기를 바라면서 한 5분 남았는데요.◆ 김태일> 사실 지금 주은선 교수님도 사실 약간 사실이 아닌 것들이 있는데.◇ 박재홍> 어떤 부분일까요? 교수님?◆ 김태일> 뭐냐 하면 GDP의 11%는 국민연금만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직역연금이나 기초연금 제외하고 GDP의 11%라는 건데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번에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좀 더 가입 상한도 좀 더 우리가 높이고 다음에 군 복무나 출산휴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보험료를 대주고 또 다음에 보험료를 내기 힘든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더 정부가 보험료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추가로 한다면 GDP 대비 국민연금만 쳐도 GDP 대비 11%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박재홍> 많아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김태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는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주은선 교수님이랑 똑같이 우리나라의 연금급여액이 너무 적은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연금급여액이 적을 뿐 아니라 연금 수급률이 굉장히 낮아요. 우리처럼 국민연금 수급률이 낮은 나라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가 정말 돈이 없어서 충분히 10년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분이 많았었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런 많은 정말 10년 수급기간을 채우지 못한 분들이 수급기간을 채워서 수급권을 갖게 하고 또 그 가입 연수가 짧아서 수급액이 적은 분들한테 우리는…◇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김태일> 미안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하면 지금 현재 예측한 11%보다 훨씬 더 증가하고 그것은 주은선 교수님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지금 한 3분 남아서 주 교수님 하실 말씀 많으시겠습니다마는 두 분 다 마무리 발언을 하실 시간이 된 것 같고 마지막 발언은 세대갈등 문제.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경우에 국민연금 내고 싶지 않다. 세대 간에 불평등한 거 아니냐. 우리가 왜 어른들 세대까지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불평불만을 해서 실제로 가입하지 않겠다,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총체적으로 우려를 담아서 1분씩 두 분 말씀 주실까요? 먼저 우리 주은선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주은선> 일단 이 세대간 갈등이라는 이슈, 그 프레임으로 이제 국민연금을 계속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미 이번에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봤을 때 사실 20대의 선호율이 더 높게 나왔어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학습과 설득을 통해서 상당히 지금 다른 시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박재홍> 20대에도 더 내고 더 받기를 원한다?◆ 주은선> 1안 입장의 대표단의 견해를 봤을 때는 1안 선호도가 더 높게 나왔어요.◇ 박재홍> 공론화위원회에서.◆ 주은선> 그렇죠. 시민대표단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사실 이제 2050년의 노인빈곤율이 여전히 대략 30%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됐을 때는 사적인 부양부담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다른 지출들 그 수준도 계속 높을 수밖에 없죠.◇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주은선> 아까 기초연금 부담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부양의 총량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제 국민연금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 노후가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사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연금문제의 핵심은 표면화는 돈문제보다는 사실 저출산 문제거든요.◇ 박재홍>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교수님.◆ 주은선> 그래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게 만드는 좀 좋은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만드는 게 모든 세대에게 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재홍> 김태일 교수님 죄송하지만 40초 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저도 주은선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한테 너무나 큰 부담을 지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발 저희는 우리 자식, 손주들한테 너무 큰 부담은 주지 않는 그러한 개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은 조금 더 내되 받는 것은 유지하자 그런 안 쪽으로 주장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고요. 나중에 스튜디오로 모셔서 충분한 시간 속에 토론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주은선 경기대 교수님,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 교수님 두 분 고맙습니다.◆ 김태일> 감사합니다.◆ 주은선> 감사합니다.
노컷뉴스 - 홍혁의 2024-04-30
'신규기관 운영컨설팅' 통한 조기 운영 안정 및 서비스 품질향상 기반 마련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 개설단계부터  안정적인 기관운영과 적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기관 운영컨설팅'을 추진한다.장기요양기관 대상 정기평가 결과 신규기관들이 최하위(E) 등급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신규기관이 개설 초기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이에 '22년부터 신규 장기요양기관의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올해 3차 시범운영을 진행하는데  1~2차 시범운영은 기관을 방문해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60점(총점 100점) 미만인 기관에 추가 상담을 제공했으나 3차 시범운영은 신규기관에 필요한 점검 항목을 중심으로 기관별 2회 방문해 체계적인 관리와 맞춤형 상담 제공에 중점을 두면서 '운영컨설팅'이라고 그 명칭을 변경했다.이번 시범운영 참여기관은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신규 개설한 장기요양기관 중신청을 받아 기관 규모·급여종류·지역 균형성 등을 고려해 200개소를 선정했으며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1차 현장점검 후 개선항목 안내 및 개선계획서 수립 지원하고 2~3개월 후 2차 방문해 개선사항 점검과 미흡사항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기관 스스로 개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경섭 건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신규기관 운영 컨설팅이 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3차 시범운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규기관 컨설팅 확대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Tag#건보공단
컨슈머타임스 - 안우진 기자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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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 - 이승덕 기자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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